가짜 조서 검찰 제출 세관 공무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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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목록 조서 분실, 허위 작성

압수수색에 참여한 당사자들에게 교부한 압수목록 조서를 분실한 뒤 가짜 공문서를 만들어 검찰에 넘긴 세관 공무원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이성진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관세청 소속 공무원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 1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근거로 무역금융 편취 관련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던 주범과 공범의 주거지·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7개월여 뒤인 같은 해 8월 A 씨는 피의자들의 사건 기록을 정리하던 중 압수수색 당시 현장을 지켜본 피의자들의 관계자들에게 제공한 압수 목록 조서 등 서류를 분실한 것을 확인했다.

이후 A 씨는 해당 사건의 공범 B 씨가 압수수색 당시 해외에 체류해 압수수색 현장을 지켜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B 씨가 참여하에 압수수색을 했다는 내용의 압수 조서 2장을 허위로 작성했다. A 씨는 B 씨와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다른 세관 공무원 2명으로부터 압수 조서 2장의 날인을 받아 정식 문서인 것처럼 꾸몄다. A 씨는 허위 압수 조서 2장이 포함된 사건 기록 문서를 검찰청 직원에게 제출했다.

재판부는 “참여인으로 기재된 자의 동의를 받아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이어서 사건 범행에는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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