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에 해사전문법원 설립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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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조 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 해운 강국임에도 해상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독립된 형태의 해사전문법원이 없어 대부분 사건이 발생하면 민사소송으로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해사 관련 소송은 국제운송, 용선, 선박충돌, 선박 건조 등 복잡·다양하고 국제적 분쟁 성격을 띠는 사건도 많다. 우리나라에 전문법원이 없다 보니, 법률적 전문성이나 신속한 재판이 요구되는 해사 사건이 발생하면 해사법원이 있는 외국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소송을 진행한다. 학계는 국내기업 간 분쟁조차 영국 등에서 해결하고 있어 연간 최소 3000억 원 이상의 국부유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추정한다. 정치권과 법원행정처가 해사전문법원 설립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다.

최근 해상물동량이 동아시아로 집중되며, 영국의 주도적 역할도 옮겨오는 추세다. 특히 중국의 경우 이미 주요 해안 도시에 10개의 해사법원과 34개 지원을 두고 66가지 해상사건을 전담하고 있어 연간 1조 원 이상에 달하는 시장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작년 카타르 발주 LNG선 100척 국내 조선사 수주 관련 뉴스가 나왔지만, 이대로라면 우리는 선박을 건조만 할 뿐 그 선박들과 관련된 법률서비스는 계속 영국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행히 작년 9월 해사법원 설립에 부정적이던 대법원이 찬성의견으로 급선회했다. 이와 관련 작년 제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해사전문법원 설립 법안이 발의되어 부산과 인천이 서로 해당 지역에 유치 필요성을 표출하며 각축을 벌여 왔는데, 최근 서울이 새로이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해사법원에 국제상사사건을 포함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대법원 소재지인 서울에 두고 부산, 인천, 광주에 지원을 설치하는 것으로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을 전국 관할로 두고 있어 재판이 서울로 집중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현재 부산, 인천, 서울시가 각각 해사법원 설립 최적지임을 강하게 주장하며 유치에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그러나 해사법원 설립 최적지는 부산이라고 단호히 주장한다. 해사법원이 부산에 설립되어야 하는 당위성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세계적으로 해사법원이 있는 영국, 중국, 싱가포르 등이 접근성, 신속성, 현장성 등으로 해양도시에 설립되어 있는데 부산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항구도시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부산만큼 향후 해사 사건 수요가 집중된 곳이 없다. 국내 제1의 해운 항만 산업도시답게 수출입 물량 63%, 컨테이너 화물처리는 2181만TEU로 세계 6위, 환적화물 측면에서는 1201만TEU를 처리하는 세계 2위 도시다. 해양관광 사업체 수가 1만 3000개에 육박하고 수산물 수출입 통관량 전국 1위 등 국내 최대의 수산업 전진기지기도 하다.

세 번째, 부산고등법원에 해사전담재판부가 설치되어 있고, 무엇보다 지난 2018년 3월 국제해사분쟁을 중재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해사 전문 중재기관인 아시아태평양해사중재센터가 부산에서 운영 중에 있다. 따라서 해사법원이 부산에 유치된다면 양 기관이 해상법률 서비스를 기반으로 부산이 해양 지식산업 허브로 발전하는 등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

네 번째, 지난 2018년 7월 부산에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설립되었고, 여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대학교, 국립해양박물관 등 세계적 수준의 해양 수산 인프라를 갖춘 도시다.

마지막으로 서울에는 행정법원, 대전에는 특허법원이 있기에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차원에서 부산에 해사법원이 설치되어야 하겠다.

해사법원이 부산에 설립되면 해사 분쟁 해결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로 법률비용 해외유출 방지는 물론 해양 강국으로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동북아 해운 항만 거점도시인 부산에 해사법원이 설립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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