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마트 ‘상습 불법 영업’ 보행자 교통사고까지 불렀다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부산 동래구의 한 대형마트 점포가 수년째 대규모 할인행사 때마다 불법 천막을 설치해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는 인도를 침범한 천막을 피하다 보행자가 차에 치이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관할 지자체가 현행법상 시정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팔짱을 끼고 있는 사이, 대형마트는 불법 천막을 설치해 수익을 벌어들인 것이다.


지난 17~21일 ‘블랙데이’ 행사
주차장 인근에 10개 불법 천막
지나가던 고객 차에 치여 골절상
4차례 시정명령 받고도 ‘배짱’


부산 동래구청과 메가마트에 따르면 메가마트 동래점은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메가블랙데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마트 바로 앞 주차장 인근에 가로 5m, 세로 5m 크기의 불법 천막 10개를 설치했다. 설치된 천막이 보행로 일부 구간을 막고 있다보니, 보행자들이 차도로 걷는 등 아찔한 상황이 반복됐다.

급기야 보행자가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지난 19일 야외 천막 인근을 지나던 한 고객은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는 한 차량과 충돌해 다리 골절상을 입었다. 해당 사고에도 불구하고 메가마트는 천막 영업을 강행하다 취재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천막을 철거했다.

메가마트 동래점의 불법 영업은 올해 만이 아니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4번에 걸쳐 구청의 시정명령을 받았고, 2014년에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하기까지 했다.

동래구청의 안일한 대응도 메가마트의 배짱 영업을 부추기고 있다. 해마다 대형 할인 행사가 반복적으로 열리며 불법 천막이 수년 째 등장했지만, 2개월의 계도기간이 필요한 시정명령만 반복할 뿐이다. 동래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위반 신고가 들어오면 시정조치를 내리는 수준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메가마트 측은 천막 철거 의사를 밝혔다. 메가마트 동래점 관계자는 “고객의 피해가 발생해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해당 천막을 즉시 철거하고, 앞으로 고객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야외 매장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해명했다.

탁경륜 기자 takk@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