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물단지’ 굴 껍데기 재활용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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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의 한 알굴 작업장 인근에 쌓인 굴 껍데기. 부산일보DB

남해안 굴 양식업계 최대 골칫거리인 ‘굴 껍데기(패각)’를 보다 손쉽고 다양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경남 통영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폐패각(굴 껍데기, 조개껍질 등)’을 순환자원 인정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껍데기에 붙은 2차 오염물질을 제거하면 처리가 수월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는 것이다.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
순환자원 인정 대상 포함될 듯

생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굴 껍데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로 지정돼 처리는 물론 재활용에도 큰 제약을 받아왔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배출되는 굴 껍데기는 약 28만t. 국내 최대 굴 산지 통영·고성 일대 패각 발생량은 전체의 절반 이상인 연 16만t에 달한다.

굴 껍데기는 석회석 대체 원료나 황토 포장재, 건설 골재, 인공어초, 비료 등으로 다양하게 재활용할 수 있다. 이미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선 이를 자원화하고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선 제도적 한계 탓에 자원화 비율이 배출량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처리도 쉽지 않다. 전문 장비를 동원해 공해상으로 가져가 투기해야 해 정부 보조를 더 해도 어민 부담이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8만 6000여t, 통영에만 약 5만t의 패각이 박신장 주변이나 해안가 공터에 방치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굴 껍데기가 사업장폐기물에서 제외돼 현행 180일로 제한된 패각 보관·처리 기간이 완화되고, 처리 비용 역시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김민진 기자 m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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