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준공 각각 1년·9개월씩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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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 울산시 울주군에 건설 중인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의 준공을 각각 1년과 9개월씩 연기하기로 했다. 내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 일정을 조정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한수원, 사업 일정 조정 신청

한수원은 이런 내용의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계획 변경인가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신고리 5호기의 준공 일정은 당초 2023년 3월 31일에서 2024년 3월 31일로, 6호기는 2024년 6월 30일에서 2025년 3월 31일로 각각 연장됐다. 신고리 5·6호기의 올해 1월 말 기준 종합 공정률은 64.7%이다. 한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정은 일정을 현실화하고, 사고 가능성이 높은 야간작업을 지양해 중대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정 조정 이유를 설명했다.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핵심 설비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서도 시공 일정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한수원은 판단했다. 앞서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지난달 자신의 SNS에 “중대재해법 제정에 따라 신고리 5·6호기의 일정 조정도 불가피하다”며 공사 기간 연장을 시사했다.

공정이 늘어남에 따라 추가 비용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현재까지 투입된 사업비는 5조 3000억 원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추가 비용은 나오지 않았다”면서 “계약사별로 추가 비용을 산정해 협의를 거쳐 계약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거 신한울 1·2호기의 공사 연장 사례를 고려하면 350억 원 이상이 더 들 것으로 업계는 추산했다. 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 사업도 사실상 백지화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송현수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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