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울경 공직자 재산 공개, ‘부동산’ 철저한 검증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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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됐다. 정부 고위 공직자 1885명의 79.4%가 지난해 코로나19의 와중에서도 재산이 늘었다고 한다. 이번 재산 공개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특히나 부동산 보유 내역에 관심이 가는 게 인지상정이다. 부울경 공직자에 초점을 맞추면 먼저 부울경 국회의원 가운데 부동산 부자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 눈에 띈다. 신고가액만 수십억 원에 달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고, 1주택자를 찾기조차 어렵다니 참으로 씁쓸하다고 하겠다. 의원들의 재산 증식 주요 수단이 부동산이었다. 이래서야 부동산 관련 대책을 국민들이 신뢰하기가 어렵다.

지역 국회의원 부동산 부자 너무 많아
재산 형성 과정 위법 땐 강력 조치를

게다가 공개 대상자의 34.2%인 644명이 직계존비속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고 한다. 최근 5년간 최고치의 고지 거부율이다. 내부 정보를 통해 투기를 했다는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고지 거부제를 폐지하든지 아니면 고지 거부의 조건이라도 엄격하게 해야 한다. 부산시는 이미 시청 본청의 공무원은 물론 사업소에 소속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전방위 불법 투기 조사를 벌이고 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이다. ‘부동산 부자’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부터 철저한 부동산 검증에 나설 필요가 있다. 공직자윤리위가 국세청,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을 꾸려 재산 형성 과정을 집중 심사할 계획이라고 한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최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부동산 문제가 최대 쟁점화되고 있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는 24일 기장군에 있는 건물을 4년 동안 미등기 상태로 둔 것은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하지만 4년 전에 준공한 건물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재산 신고 누락은 당선 무효에 이를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은 상고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박 후보의 재산 신고 누락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선관위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여야 정치인들에게 유사한 미등기 건물의 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가려야 한다.

공직자들의 부동산 소유에 대한 인식은 이제 달라져야 한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공직자 투기수익 환수법을 주장하고 있다. 불필요한 부동산을 소유하면 고위 공직자로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백지신탁제도도 거론된다. 8년이나 묵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속히 통과시키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입법도 서둘러야 한다. 공직자가 되려고 하면 부동산 투기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공직자들의 부동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부동산 투기를 막는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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