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적용 에코델타시티 ‘청약 광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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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의 스마트 친환경 수변도시로 개발이 진행돼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로 인해 이르면 올 5월 시작되는 분양 과정에 ‘청약 광풍’이 예상된다.

23일 부산 강서구청은 “에코델타시티의 친수구역 조성사업이 공공택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돼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강서구청 “공공택지 해당”
3.3㎡ 분양가 최고 1400만 원대
주변 아파트 이미 2000만 원대
시세보다 크게 낮아 청약 몰릴 듯
이르면 올 5월부터 분양 돌입
3만 가구 거주 수변도시 개발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이 크게 오른 민간택지와 국가, LH(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공기관이 개발하는 공공택지에 적용된다. 에코델타시티의 경우 한국수자원공사와 부산도시공사가 85 대 15의 지분으로 공동 개발하고 있어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 포함됐다.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택지비(토지비)와 건축비 등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후 지자체의 분양가 심사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즉 분양가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해 그 이하로 분양하게 하는 강제적인 조치다. 부산의 경우 명지국제신도시와 일광신도시 등이 공공택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도심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분양됐다.

이에 에코델타시티 아파트도 인근 명지국제신도시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분양될 전망이어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에코델타시티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33개 단지(블록)로, 총 3만 가구가 거주한다. 이 중 임대 아파트(국민임대·10년 임대·분납 임대 등)도 7개 단지를 제외한 26개 단지가 분양된다. 이 중 LH와 부산도시공사 등이 중소형 주택을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하는 공공분양 아파트가 10개 단지이고, 나머지 16개 단지가 민간 분양 단지다. 이르면 올 5월 한양수자인이 처음으로 448가구 분양에 나서는 것을 시작으로 분양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역 부동산 업계에선 공공분양 아파트의 경우 3.3㎡당 1200만 원 후반~1300만 원대, 민간분양은 1300만 원 후반~1400만 원대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국내 첫 스마트도시로 개발되는 상징성과 주거 편의를 고려하면, 강서구가 지난해 12월 조정대상지역에 묶여 청약 자격의 제한 등에도 엄청난 청약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영래 부동산 서베이 대표는 “3.3㎡당 1000만 원 미만에 분양된 인근의 명지국제신도시 아파트 시세가 현재 2000만 원 넘게 형성된 것을 고려하면, 에코델타시티는 1600만 원이 돼도 완판될 것”이라면서 “에코델타시티는 올해와 내년 부산에서 가장 뜨거운 분양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에코델타시티는 강서구 명지동과 강동동, 대저2동 일대 총면적 11.8k㎡(약 357만 평)에 6조 6000억 원을 들여 친환경 수변도시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첨단산업과 국제물류·R&D·업무·의료·문화예술·스포츠레저 등의 기능을 갖추고 3만 가구(7만 6000명)가 거주하는 복합 자족도시로 탈바꿈한다.

강희경 기자 him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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