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담배 23억어치 밀수 조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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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외사범죄형사부(부장검사 신동원)는 중국산 담배 23억 원 상당(7만 6000보루)을 몰래 들여온 혐의(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담배 밀수 조직 총책 A(61) 씨와 국내 운반 총책 B(59) 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부산지검은 부산본부세관과 합동으로 A 씨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국내 수사기관이 밀수 담배 구매자부터 밀수 조직의 총책에 이르는 담배 밀수 조직을 범죄 조직으로 규정하고, 범죄단체 활동죄를 적용해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 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중국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중국산 담배를 부산항과 인천항을 통해 정상 화물과 함께 들여왔다. 이들은 미리 섭외한 보세창고 지게차 기사를 통해 화물이 보세창고에 들어가기 전에 들여온 담배를 몰래 빼돌리는 수법을 이용했다. A 씨 등은 보세창고가 수입 물품과 서류를 확인하거나 대조하는 데 소홀한 점을 악용했다.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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