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줄였더니… 부산시 30억 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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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재활용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덕에 부산시가 14억 원 상당의 세수를 확보했다.

부산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14억 원 상당 세수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23일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따라 지난해 부산시는 136만 6000t의 온실가스 허용치를 할당받았다.

하지만 시는 할당량보다 15만 4000t을 줄여 배출했고, 그 차액만큼 수입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할당량보다 15만여t 덜 배출
14억 현금화하고 나머지 이월

3월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t당 1만 9000원가량인 것을 고려하면, 15만 4000t의 감축 온실가스는 30억 원 상당의 가치를 지닌다.

시는 6월 중 한국거래소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소에서 7만 2000t을 판매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당장 현금화가 되는 수입 규모는 14억 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16억 원에 상당하는 8만 2000t은 2021년도 배출권으로 이월해 활용할 방침이다. 지난해 시는 온실가스 잉여배출권 6만 5000t을 판매해 13억 원을 벌어들였다.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부산시는 매립장·소각장·하수처리장·정수장·집단에너지공급시설 등 28곳에서 폐열을 다시 에너지로 활용하거나, 연료를 LNG에서 증기로 전환했다. 또 태양광발전 시설과 음식물 소화가스 발전시설, 고효율 조명기기를 설치하는 등의 조처를 추가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였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통해 잉여배출권을 보유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부산환경공단 등 배출권거래 해당 사업장과 협력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기업·지자체에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부여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배출규모가 할당량을 초과하면 다른 기업이나 지자체에서 배출권을 사 와야 하고, 반대로 온실가스 배출 규모가 줄면 남은 할당량의 배출 권리를 팔 수 있다.

부산시를 포함해 전국 685개 업체와 지자체 등에 배출권 거래제가 적용되고 있다. 김백상 기자 k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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