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LH직원, 신도시 토지 몰수 면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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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소급적용 제외 방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직원과 공직자들의 땅 투기 의혹이 국민들로부터 큰 공분을 낳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땅 투기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해 논의 중이다. 그러나 현재 법안은 소급적용이 안 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공직자에겐 적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당시 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이 소급적용을 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지만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열렸다. 법안은 땅 투기에 나선 공직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이나 그 이익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게 하고 취득한 재산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소급 적용이 돼야 범죄 혐의가 수사를 통해 입증됐을 때 이들이 사들인 3기 신도시 땅을 몰수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도 신도시 토지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조응천 소위원장은 “몰수 추징 혹은 형벌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 친일재산이라든가 부패재산 몰수 같은 것이다. 당시는 범행에 해당하고 양심의 가책이 있었는데 처벌조항이 없었던 경우다. 이런 경우 소급효가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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