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원 관리 체계 개편, 이해 당사자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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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민간이 수행해온 ‘외국인 선원’ 관리 업무를 곧 확대 개편하는 ‘한국수산어촌공단’에서 맡기기로 한 정부의 일방적 방침에 반발 여론 거세지자(부산일보 3월 22일 자 11면 보도)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뒤늦게 이해관계 단체·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면 한발 물러섰다.

해수부는 23일, 전날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고 “해수부는 언론, 국내외 NGO 등에서 지속해서 제기한 현행 외국인 선원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관리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방적 추진, 반발 여론 거세자
해수부 ‘적극 협의’로 태도 변화
입법예고 기간 정책협의회 구성
지속 가능 수산업 발전 견인키로

해수부에 따르면 20t 이상 어선 외국인 선원 관리업무는 크게 현지 선발, 현지 교육·송출, 국내 관리로 나뉜다. 이번 개편방안의 핵심은 이중 현지 관련 업무를 공공기관이 담당하고 국내 업무는 기존과 같이 민간에서 담당토록 하는 것이라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해수부는 “그간 현지 선발·교육·송출 과정에서 과도한 비용이 발생한 데다, 선발 과정에서도 한국어나 어업 능력 검증 부재, 교육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받아 왔다”면서 “공공기관이 주도하면 비용 부담은 줄이면서 충실한 교육을 통해 한국문화 조기 정착을 도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어촌어항공단이 그간 수행해온 수산분야 교육 경험을 토대로 기본 인권, 한국어, 안전·직무교육을 강화하면 인권 침해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일선 수협과 민간업체가 담당하고 있는 국내 관리는 무단이탈 방지에 효율적이고 시행착오를 거치며 안정적으로 자리잡은 만큼 민간 중심의 현 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업무를 공공기관에서 담당하는 것과 해수부 퇴직자 자리를 만드는 것은 무관한 사항으로 한국수산어촌공단 설립과정에서 논의·검토된 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내달 18일까지로 예정된 입법 예고 기간 내에 업계,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정책 협의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덧붙여 “외국인 선원의 인권을 보호해 국격을 높이는 동시에 보다 우수한 외국 인력을 유치,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 2일 자 공고를 통해 ‘한국수산어촌공단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법은 2018년 출범한 해수부 산하 한국어촌어항공단을 한국수산어촌공단으로 확대 개편해 수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해당 법안에 신설 공단의 주요 업무 중 하나로 외국인 선원 인력 수급, 고용 관리 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관련 업계가 반발했다.

해수부가 입법 과정에 이해 당사자를 완전히 배제한 데다,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공단 특유의 경직된 행정 시스템으로는 변화무쌍한 현장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고, 무단이탈 방지 등 선원 관리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쪽에선 ‘민간이 확보한 시장에 해수부가 무임승차하려 한다’, ‘낙하산 인사 자리 만들기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었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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