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할인” 부산 착한 임대인 28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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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부산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달 15일부터 시행한 이 사업에 신청한 착한 임대인은 281명, 혜택을 받을 임차인은 562명이다.

지난달 이후 임차인 562명 혜택
부산시도 지원 사업 본격 시행

올해 첫 착한 임대인은 동래구 명륜동 법인소유 상가로 임차인은 상가 7층에서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임차인은 3개월간 총 150만 원의 임대료를 할인 받는다.

최고액 지원자는 해운대 좌동 법인소유 상가다. 14명의 임차인에게 3개월간 총 2600만 원의 임대료를 깎아준다. 이를 통해 부산시에서 지원받는 금액은 1280만 원이다.

부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 임대인 사업을 확대하고 절차는 간소화하고 있다. 부산시는 착한 임대인들에게 재산세(건축물)를 임대료 인하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소액납세자도 동참할 수 있도록 재산세가 5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과세금액과 상관없이 인하금액 내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유흥주점의 경우 정부가 정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이다. 하지만 부산시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등의 지원 대상임을 고려해 착한 임대인 지원 가능 업종으로 변경했다.

부산시는 또 지원 절차 간소화를 위해 모집 창구를 16개 구·군에 뒀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영세 소상공인이 임대료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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