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커튼 월’, 유사 소송에 영향 줄 듯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해운대 아이파크 전경. 정종회 기자 jjh@

대법원이 해운대 아이파크 인근 주민들이 낸 ‘빛 반사’ 손해 배상 청구소송에서 시행·시공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이 부산에서 빛 반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향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빛 피해’ 관련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해운대 아이파크 ‘빛 반사’ 피해
대법원이 시행·시공사 책임 인정

대법원은 해운대 우동 경남마리나 아파트 주민들의 ‘빛 피해’를 인정하고 시행·시공사인 HDC가 소송 당사자 1인당 132만~678만 원씩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인 부산고법은 2013년 6월 경남마리나 아파트 주민 50명 중 34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빛 반사로 인해 사물을 알아볼 수 없는 ‘불능 현휘 현상’이 연간 31~187일 나타난다”며 “이 현상의 연간 지속 시간도 1시간 21분∼83시간 12분에 이르며 이로 인해 원고들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당시 빛 피해 시뮬레이션 조사를 실시한 부경대 건축공학과 정근주 교수팀에 따르면 빛 피해가 심각했던 세대의 경우 눈부심 정도는 최소기준치인 2만 5000칸델라/㎡의 2600배나 됐다. 이는 일시적으로 눈이 보이지 않는 수준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전국에서 잇따르는 빛 피해 갈등의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부산에서는 해운대 아이파크 이외에도 해운대구 '엘시티 더샵'과 부산진구 롯데백화점 등에서 빛 피해로 인한 갈등이 있다. 특히 신축 예정인 부산 지역 재개발·재건축 단지들도 갈등 여지를 안고 있다. 대부분 단지들이 미래적이고 도시적인 이미지를 입히기 위해 건물 외벽 전면을 유리로 두르거나 대부분의 범위를 유리로 설치하는 ‘커튼 월’이나 ‘커튼 월룩’ 방식을 선호한다.

부경대 건축공학과 정근주 교수는 "대법원이 빛 반사로 인한 피해를 처음 인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건물 설계 단계에서 빛 피해로 인한 갈등 소지를 없앨 수 있도록 향후에 법 규정 마련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한수 기자 hangang@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