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 절반 이상 최저임금 못 받아 창원시의회 ‘플랫폼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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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지역 플랫폼 경제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창원시와 창원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22일 창원시정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창원지역 플랫폼 종사자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창원지역 플랫폼 경제 종사자의 54%가 최저임금 미만의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정연 ‘플랫폼 근로 실태 조사’
54% 최저임금 이하 보수 받아
79%는 4대 보험마저 혜택 없어
시의회 기본권 보장 법제화 촉구


지역 플랫폼 노동자의 월평균 소득은 149만 2000원이었다. 또 응답자의 79.3%가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답해 이들이 취약한 사회안전망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해당 업체로부터 제공받는 복리후생이 거의 전무할 뿐 아니라 산재보험 미가입자의 88.3%는 재해 처리비용을 전적으로 본인이 부담한다고 응답했다.

플랫폼 노동을 하는 이유로는 ‘다른 직업을 구하기 힘들어서’가 50.1%로 가장 많았고, ‘일하는 시간 선택 가능’(19%), ‘다른 일에서 버는 부족한 수입 보충’(17.2%), ‘일거리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서’(7.4%), ‘수입이 좋아서’(2.7%) 순이었다. 특히 응답자의 58.1%는 ‘그만두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생계 유지를 위해 계속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들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7.28시간이었다.

창원시의 싱크탱크인 창원시정연구원은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올 1월 31일까지 전문기관에 의뢰해 대리운전과 주차대행 등 운송관련 서비스업, 학원강사와 학습지 교사 등 교육관련 서비스업, 대출모집인, 건설일용직, 가사돌봄 서비스업 등 플랫폼 종사자 600명을 대상으로 플랫폼 경제 노동자의 근로실태 등을 온라인 조사했다.

시정연구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창원시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지원 정책 방향으로 △우선 보호 대상 직종 선정과 밀착 지원 △애로사항 개선과 정책수요별 맞춤형 지원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토대 마련 등을 제안했다.

한편 창원시의회는 최근 열린 본회의에서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고,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해 청와대와 국회, 고용노동부 등에 보냈다. 창원시도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창원지역 플랫폼 종사자는 전체 취업자 수 53만여 명(2019년 기준)의 1.9%인 1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성훈 기자 lee77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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