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누가 팔았나 가족 간 ‘피 1억’ 18억 조형물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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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후보 엘시티 의혹과 쟁점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가 2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동해남부선 폐선구간에 조성된 그린레일웨이에서 관광열차를 타고 지나는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정대현 기자 jhyun@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부인과 딸(의붓딸)이 각각 소유한 해운대구 엘시티 아파트가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며 관련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박 후보 부인이 아들 최 모 씨에게 웃돈(프리미엄) 1억 원을 주고 분양권을 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더욱 그렇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후보가 국회 사무총장 재직 시절이던 2015년 10월 엘시티 비리 사건 주범인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특혜를 제공받아, 박 후보 일가가 엘시티 2채를 소유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이영복 회장 관리 물량 의혹”
박 후보 “저층부라 위아래층 쉽게 구해”
“일종의 차명계약, 1억은 편법 증여”
“불법 증여 피하려 시세 고려 P 지급”
“조형물 납품 대표이사가 의붓아들”
“원청서 계약금조차 못 받아 재판 중”

■엘시티 분양권 누가 팔았나

박 후보 의붓아들과 의붓딸은 모두 2015년 10월 28일 엘시티 75평형 위아래층(저층부·B동 3호 라인)을 분양권 전매계약으로 샀다. <부산일보>가 확보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아들은 65년생 A 씨, 딸은 65년생 B 씨로부터 분양권을 매입했다. 아들은 프리미엄 700만 원을 주고 20억 2200만 원, 딸은 프리미엄 500만 원을 얹어 20억 1100만 원을 줬다.

당시 매매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중개인은 21일 “A 씨와 B 씨는 최초 분양자로 당첨권을 팔아 이득을 보려던 사람들로 안다”며 “당시 3호 라인 저층부는 앞 건물에 조망이 막힌다는 이유로 위아래층으로 나란한 분양권을 손쉽게 구할 수 있었고 200만 원의 프리미엄으로도 계약이 성사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분양신청서를 확인해보면 (박 후보 측이 산 2채가)일반 분양자로부터 분양권을 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박 후보 캠프 측 해명과도 동일한 내용이다.

민주당은 박 후보 아들과 딸 아파트 분양권 2개 모두 이영복 회장이 ‘따로 관리하던’ 물량이라고 보고 있다. 이 회장 측에서 청약통장 600개를 만들어 청약을 신청해 그중 40여 개가 당첨됐는데, 이에 해당하는 매물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이 회장 측은 2015년 10월 22일 당첨자가 발표된 뒤 분양권을 80여 개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민주당은 이 가운데 2채가 박 후보 측에 넘어갔을 시나리오도 염두에 두고 있다. 아들 최 씨에게 분양권을 판매한 A 씨는 <부산일보>와 통화에서 “(정상적인 거래라)언론에 따로 설명할 내용은 없다”고 했다. 딸에게 매매한 B 씨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다만 해당 쟁점은 이번 선거 이전에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기 어려운 쟁점으로 보인다.



■가족끼리 1억 원 프리미엄 계약, 왜

박 후보 부인 조현 씨는 아들 최 씨에게서 2020년 4월 10일 프리미엄 1억 원을 주고 아파트를 매매했다. 박 후보 측은 “잔금을 기한 내 치르지 못할 경우 계약금과 부가세를 몰취당하고 계약도 해지 된다”며 “(자금 융통에 부담을 느낀)최 씨가 임대와 매매로 해당 아파트를 부동산에 내놨는데 3개월 정도 시간이 흘러도 계약이 되지 않아 (입주일 이후 잔금 미납부로 인한)연체이자와 관리비까지 부담하던 상황에서 결국 가족 간 매매가 이뤄졌다”고 했다. 이어 “당시 부동산 4곳에 문의해 비슷한 층과 라인 매물의 최고 프리미엄이 1억 원 정도 한다고 들었고, 그래서 (다운 계약 등)논란을 피하려고 회계사와 의논해 가장 높은 금액인 1억 원을 프리미엄으로 주고 매매계약을 했다”며 “양도소득세 등도 다 냈다”고 했다. 최 씨가 기존 부동산을 처분해 잔금 등을 충당하려고 했으나, 처분이 되지 않아 엘시티 입주가 힘들어졌는데, 이를 해결하려고 어머니에게 매도했다는 것이다. 프리미엄은 오히려 불법 증여 논란을 피하려고 불가피하게 지불했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주장은 다르다. 박 후보가 당시 국회 사무총장으로 2016년 재산 신고를 앞둔 터라, 엘시티를 부인이 2015년 10월부터 소유할 경우 부담을 느꼈고 법적으로 재산 공개 의무가 없던 의붓아들 이름으로 분양권을 매입했다고 보고 있다. 일종의 차명계약인 셈이다. 이후 입주를 시작한 2020년 2월이 아닌 4월에 박 후보 부부에게 분양권을 넘긴 이유에 대해서는 박 후보가 21대 총선 출마를 저울질하던 중이라 소유 이전을 미뤘고, 결국 출마를 접으면서 4월에 계약했다는 설명이다. 박 후보는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출마를 신청했다가 2시간 만에 철회한 바 있다.

1억 원의 프리미엄을 얹은 이유에 대해선 편법 증여로 민주당은 판단하고 있다. 현금 증여와 달리 부동산 거래에선 1억 원을 증여해도 세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1억 원으로 프리미엄을 책정했다는 얘기다. 여권 관계자는 “아들 최 씨는 해운대구 고급빌라에 사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엘시티 준공허가일 하루 전에 10억 800만 원의 대출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관련 자금 흐름도 추적하고 있다”고 했다.



■엘시티 18억 원 조형물도 논란

엘시티 앞에 있는 조형물을 판 회사의 대표이사가 박 후보 아들 최 씨라는 점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작가가 만든 해당 조형물은 2019년 11월에 설치됐는데, 가격이 18억 원 수준으로 전해진다. 이 조형물을 판매한 회사는 ‘제이사’로 최 씨가 유일한 대표이사다. 박 후보 부인 측 가족 회사로 볼 수 있다. 박 후보 측은 “오히려 (박 후보 아들 회사가)조형물 계약금액 5억 2000만 원을 원청업체로부터 받지 못해 현재 민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제이사는 해외 작가 미술품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회사로, 엘시티로부터 전체 미술품 납품을 계약한 H사가 해외 작가의 작품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이사에 하청을 줘서 작품을 설치한 것”이라고 했다. H사는 38억 원을 받고 엘시티에 전체 미술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 측은 “만약 엘시티가 특혜를 주려면 제이사와 바로 계약을 하지 왜 H사를 끼워서, 자금도 못 받는 상황을 만들었겠느냐”고 했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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