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모해위증’ 결국 무혐의 결론 대검확대회의 압도적 ‘불기소’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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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의 모해위증 의혹이 제기된 재소자를 무혐의 처분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 2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의 모해위증 의혹이 제기된 재소자를 무혐의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대검은 이 같은 논의 결과를 법무부에 보고했다.

대검은 지난 19일 대검 부장단과 전국 고검장들이 참여한 회의를 열어 한 전 총리 관련 모해위증 의혹 재소자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대검은 이 같은 결론을 지난 20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 사건을 둘러싼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최종 종결됐다. 이 사건의 공소 시효는 22일 자정까지다.

검찰 내부선 “당연한 결과” 반응
“폐쇄적 수사 관행 바꿔야” 지적도
법무부-검찰 합동감찰 결과 주목

앞서 전국 고검장들과 대검 부장들은 지난 19일 11시간 30분에 걸친 회의 끝에 대검의 기존 결정대로 재소자 김 모 씨를 불기소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대검 부장 7명, 전국 고검장 6명 등 14명이 표결에 참여해 절반이 넘는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다. 2명이 기소 의견을 냈고, 2명은 기권했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수사팀이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진정이 지난해 4월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은 올 2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 2일 사퇴 직전 사건을 허정수 감찰3과장에게 재배당했다. 허 과장은 사흘 뒤 재소자 김 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법조계에서는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 회의가 압도적인 우세로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검찰 일각에서는 박 장관이 뚜렷한 증거 없이 무리하게 수사팀을 모해위증 교사범으로 몰았다고 비판한다.

검찰의 수사 관행을 반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이 수사팀과 재소자 간 유착 의혹 등 오랫동안 비판받아 온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수사 관행과 결부해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실제 이번 의혹과 관련된 재소자 3명은 모두 많게는 한 달에 수십 차례 검찰청으로 출정 조사를 나가 정보를 제공하고, 외부인과 연락할 기회를 얻는 등 특혜를 받았다. 이에 대검 부장·고검장들이 압도적으로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여전히 검찰 내부 문제에 대해서는 관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인다. 박 장관은 모해위증 의혹 재심의와 별도로 한 전 총리의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적 수사·재소자 편의 제공 등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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