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균열·기도시간 소음·합의 불이행” 해운대성당, 인근 ‘주복’ 공사 피해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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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중동 해운대성당 건물의 균열 모습. 해운대성당 제공

부산 해운대성당이 인근 주상복합건물 공사로 건물 균열과 소음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합의와 달리 미사 시간에도 공사 소음이 발생한다며 실질적인 대책이 없으면 공사 중지까지 요구할 계획이다.

부산 해운대구 중동 해운대성당은 인근 주상복합건물 신축 공사로 인한 피해를 알리기 위해 주임신부와 신자 동의를 구한 탄원서를 준비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탄원서에 주상복합건물 공사로 건물 균열과 소음 피해가 지속된다는 내용을 담아 지역구 국회의원실, 시의회, 구의회, 구청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성전·사제관 등 곳곳 균열 주장
“합의 어겨” 공사 중단 요청 계획
시공사 “공사, 균열에 영향 없어”

해운대성당은 2019년 7월 쌍용건설이 ‘더플래티넘해운대’ 공사를 시작하면서 성당 건물 균열과 소음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해운대성당 바로 옆 부지인 중동 1369-8번지 일대 2306㎡에서 주상복합건물 공사가 1년 8개월가량 이어졌기 때문이다.

김명선 주임신부는 “성전, 사제관, 교육관 등 건물 곳곳에서 균열이 심해지고 있다”며 “밤에는 작업을 하지 않아도 낮에는 소음이 일상처럼 느껴질 정도로 심한 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성당 바닥이나 기둥 등 곳곳에 균열이 생긴 상황이다.

특히 성당 측은 2019년 9월 작성한 합의서 내용을 시공사가 따르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우선 ‘주일’인 일요일과 평일 미사 시간에는 소음이나 진동을 유발하는 공사를 멈추기로 했지만, 합의 내용이 종종 지켜지지 않았다며 정신적 피해도 호소하는 실정이다. 김 주임신부는 “미사 시간 이외에는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심지어 미사 시간에도 소음이 발생해 공사장에 사람을 보낸 적도 있다”고 밝혔다.

성당 측은 이러한 피해가 지속되면 합의를 어겼다는 이유로 시공사에 공사 중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손상된 건축물 복구 비용과 소음, 분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따른 적정한 보상은 이미 시공사 측에 요구한 상황이다.

시공사 측은 주상복합건물 공사가 성당 건물 균열에 큰 영향이 없고, 미사 시간에는 최대한 소음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공사가 성당 건물 균열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공사로 균열이 발생할 수 있어 건물 보수를 다 해드리겠다고 했지만, 그런 보수는 필요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평일 오전 미사 시간에는 래미콘 타설 작업까지 중단할 정도로 소음을 줄이고 있다”며 “그 시간에는 작업이 이뤄지지 않는 곳도 많은데 가끔 다 통제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운대구청 건축과 남주성 주무관은 “지난해 9월에서 12월까지 시행한 정밀안전점검 보고서를 두고 양측에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 중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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