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터지는 5G 품질’ 결국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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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이동통신의 품질 논란이 집단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 통신사들이 5G 품질에 대해 ‘모르쇠’ 전략을 고수한 결과다. 통신 3사는 5G 커버리지 부족 등의 문제에 대한 보상을 거부해왔다. 각종 분쟁 조정 제도 역시 통신사들이 수용을 거부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만 부각된 상태다.

5G 집단소송은 인터넷 카페 피해자모임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인터넷 카페에서 법무법인과 함께 소송인단 모집에 나섰고 소송 대상은 통신 3사와 정부다. 통신 3사는 5G 품질이 불량한 상태에서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판매했고 정부는 이를 사실상 용인했다는 게 집단소송에 나선 사람들의 주장이다.

통신사들 ‘모르쇠’ 입장 고수
분쟁 조정 거부도 소비자 불만
인터넷 카페 중심 소송인단 모집

5G 품질 논란은 2019년 5G가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계속됐다. 통신사들은 5G에 대해 ‘LTE보다 20배 빠르고 지연속도는 10분의 1 수준인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 서비스’라고 광고했지만 실제 품질은 이와 달랐다. LTE 대비 20배 빠른 속도가 가능한 28㎓대역은 아직도 기지국 설치가 시작 단계에 머물러 있다. LTE 대비 3~4배 빠른 3,5㎓대역 역시 전국망 구축이 되지 않아 도심 일부에서만 서비스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5G 서비스 초기부터 품질 문제에 대한 보상 요구가 이어졌지만 통신사들은 이를 외면해왔다. 통신사들은 ‘5G 커버리지와 음영지역에 대한 안내’를 했다는 이유로 품질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했다. 소비자들이 5G의 한계를 알고 가입했기 때문에 통신사들은 책임질 게 없다는 태도였다.

통신사들은 5G 보상에 대한 분쟁 조정도 거부했다. 참여연대가 2019년 12월부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5G 불통으로 자율 분쟁조정을 신청했지만 이 역시 소용이 없었다. 2020년 10월 5G 불통 피해자 18명 전원에게 5만~35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분쟁조정안이 나왔지만 통신사들이 이를 조정을 거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조정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이 역시 한계를 보였다. 방통위 측은 “5G 분쟁관련 조정안을 내도 일방(통신사)이 불수락한 경우 조정이 종결되는 조정제도의 한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5G 보상과 관련해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 접수를 통한 보상 사례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지만 이 역시 ‘품질’ 관련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과기정통부 민원 접수를 통한 5G 보상에 대해 과기정통부 측은 “품질이 아닌 불완전 판매 사례였다”고 밝혔다.

불완전 판매란 5G 커버리지 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가입자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결국 통신사들이 5G의 통신 품질과 관련해선 보상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이번 집단소송은 통신사들의 ‘모르쇠’ 전략이 불러온 필연적인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우 기자 kjong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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