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어업인 금융 지원 ‘연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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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유예·금리 인하 등 연장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을 위한 다양한 금융 지원이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해양수산부는 21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업 경영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며 “어업인들이 탄력있게 자금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요 정책자금의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의 지원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어업경영자금 고액대출자 의무상환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에는 3억 원 이상 대출 시 5% 의무상환, 10억 원 이상 대출 시 10% 의무상환 규정이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경영 사정이 좋지 않자 지난해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의무상환 비적용 기한을 올해 3월 31일까지 연장했는데 이번에 연말까지 연장을 결정했다.

주요 수산정책자금의 대출금리 인하 지원도 연장된다. 대출금리 인하 지원은 기존 8월 16일까지였으나 12월 말까지 5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 대상 자금은 양식어업경영자금, 어선어업경영자금, 신고마을종묘어업경영자금, 원양어업경영자금 등으로 3100억 원 규모이다. 금리 인하는 일괄적으로 전산 적용되어 어업인들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또 올해 말까지 대출금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양식시설현대화자금, 피해복구자금, 어촌정착지원자금,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은 상환기간이 1년간 유예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이미 지나서 연체 중인 해당 자금도 연체이자를 납부하여 연체상황을 해결하면 기존 상환일로부터 1년간 상환유예가 가능하다. 연장되는 대출액은 480억 원 규모이며, 상환 유예를 적용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해당 수협이나 수협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장병진 기자 joy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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