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특혜분양 의혹 수사 검사 부산 시민단체, 공수처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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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 시민단체가 해운대구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과 관련해 과거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부산참여연대와 적폐 청산·사회대개혁부산운동본부는 18일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검찰은 당시 이영복 회장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특혜 분양 혐의를 받는 43명은 기소조차 하지 않다가 시민단체가 고발하자 2년 11개월 뒤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5줄짜리 사유와 함께 불기소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41명 불기소 처분 이유는 ‘이들이 자기들은 특혜 분양인 줄 몰랐다’ ‘이영복 회장도 그렇게 말 안하더라’는 내용이 전부였다”며 “객관적 증거 수집을 위한 강제 수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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