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 자치경찰 지휘 ‘자치경찰위원회’ 내달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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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자치경찰을 진두지휘할 자치경찰위원회가 내달 출범한다.

부산시는 오는 7월 전면 시행을 앞둔 ‘부산형 자치경찰제’ 준비 상황을 시민에게 알리고, 관계 기관과 정책 공유를 하기 위한 간담회를 18일 오전에 열었다.

다음 달 말까지 7명 위원 인선
‘1국 2과 6팀’ 총경·4급 팀장

이 자리에서는 앞으로 부산의 생활안전과 교통, 지역 경비를 맡게 될 부산형 자치경찰제 진행 사항이 공유됐다. 자치경찰 조례 제·개정 상황과 사무기구 규모 등이 주요 내용이다.

자치경찰위원회 인선은 내달 말까지 마무리된다. 현재 자치경찰위원 구성에 대해서 지난 8일 위원추천위원회가 첫 회의를 가진 상태다. 부산형 자치경찰 지휘권과 인사권을 가진 자치경찰위는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부산시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시의회와 국가경찰위원회, 시교육감이 4명을 추천한다. 시·도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나머지 2명을 추천한다. 자치경찰위원은 임기 3년(연임 불가)이다. 판검사, 변호사, 경찰로 5년 이상 일했거나 공인국가기관 5년 이상 근무한 인사가 대상이다.

내달 자치경찰 시행조례가 확정되고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계획이 수립되면 부산형 자치경찰을 이끌 첫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 이뤄진다. 이후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 선출된 부산시장이 자치경찰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임명하면 구성이 완료된다.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를 맡을 사무기구는 행정안전부에서 ‘2과 5팀’을 권고했다.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학교 폭력이나 교통안전 등 주요 생활 범죄에 대한 기관별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별도의 전담팀을 신설해 ‘1국 2과 6팀’ 규모로 사무기구를 꾸릴 계획이다. 각 팀장은 시청에서 4급 공무원이, 경찰청에서 총경급이 각각 임명된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추진하되 5월 시범 운영 시기에 늦지 않도록 잘 준비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형 자치경찰의 주요 업무와 그 범위 등을 규정한 시행 조례는 입법 예고를 완료한 상태다. 이달 초 전문가 자문회의와 시민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했다는 게 부산시의 설명이다. 권상국 기자 k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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