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주차 허용 구역’ 득보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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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부산 수영구청은 광안리해수욕장과 도시철도 광안역 인근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를 수거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산일보 DB

부산시가 역세권과 관광 거점 등을 중심으로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 장치(PM) 주차 허용 구역을 설정한다.

부산시는 개인형 이동 장치 주정차 허용 구역 전수 조사를 다음 달 30일까지 2개월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16개 구·군의 역세권과 관광 거점 등 전동 킥보드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주정차 허용 구역을 정한다. 이용자 숫자와 동선, 시민 동향 등을 분석해 거치대 설치 가능 여부, 구역 크기 등을 저울질한다.

부산시, 보행자 안전 위해 추진
내달까지 전수 조사 등 나서
이용자·업계는 ‘권장 구역’ 제시
“나머지 공간 불법 몰아선 안 돼”


부산 지역에는 광안리, 해운대를 중심으로 3500개 정도의 전동 킥보드가 배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6개 업체가 이를 운영하고 있는데 라임코리아가 2000여 대로 가장 많다. 일선 구·군에서는 부산시가 설정하게 될 허용 구역을 근거로 개인형 이동 장치에 대한 계도나 단속을 할 수 있다.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활성화와 안전 확보를 위한 민·관 협의체도 구성할 계획이다. 다소 뒤늦은 감이 있지만 보행자 안전 확보와 불편 해소를 위해 지자체가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용자와 업계에서는 지자체의 규제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불법 주정차 단속처럼 허용 구간 이외의 모든 공간을 불법이라고 단속한다면 개인형 이동 장치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관련 산업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게 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차 ‘허용’ 구역보다는 ‘권장’ 구역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업체가 부여하는 인센티브와 페널티와 주차 권장 구역 설정으로도 충분히 성숙한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현행 킥보드 운행 규제에 대한 불만도 나오는 실정이다. 수영구청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제도와 관련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집단 민원이 최근 제기됐다. 수영구는 지난 1월부터 해양레포츠센터부터 민락회센터에 이르는 광안리 해변 자전거 도로 1.5km 구간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행할 수 없도록 했다. 민원인들은 “구청의 조치로 자전거 도로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없지만, 도로 갓길에서는 여전히 이용이 가능한데 이를 공지하지 않았다”며 “많은 시민이 광안리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오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부산은 ‘관광 도시’를 자처하는 만큼 보다 개방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공공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정부에서 개인형 이동 장치 관련 법을 발의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여러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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