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고검장도 ‘모해위증’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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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 수사지휘 확대 수용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8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재심의하라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했다.

조 직무대행은 이와 함께 전국 고검장들을 대검 부장회의에 참여하도록 했고, 박 장관은 이를 조건 없이 수용했다. 조 직무대행과 박 장관의 결정은 기소 여부를 둘러싼 공정성 시비 차단과 수사지휘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직무대행은 18일 “박 장관의 수사 지휘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를 신속히 개최해 모해위증 의혹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대검 부장회의의 공정성 우려를 고려해 일선 고검장들을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 관련 사건의 모해위증죄 공소시효(10년)는 오는 22일로 만료된다.

박 장관은 앞서 17일 이 의혹을 재심의할 협의체로 대검 부장회의를 지목했다.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던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의 입장도 듣도록 했다.

박 장관의 수사 지휘 발표 이후 법조계에서는 대검 부장들 중 일부가 친정부 성향으로 평가받는 만큼 논의 방향이 기소로 쏠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검 부장회의가 팽팽한 입장 대립 속에 기소 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 조 직무대행에게 판단을 맡길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조 직무대행의 고검장 회의 참여 결정은 검찰 내·외부 평가를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고검장들은 법무부와 대검의 갈등 국면에서 고비 때마다 검찰 내부의 의견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로 검사들의 ‘검란’이 가시화하자 고검장 6명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간곡히 건의드린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 장관은 조 직무대행의 결정은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조 직무대행과 사전에 통화했다”며 “수사 지휘 내용에는 부장회의라고 돼 있는데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 지침을 보면 부장회의에 고검장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라고 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박 장관이 대검 부장회의 확대 제안을 수용한 것은 기소와 당시 수사팀의 형사처벌보다는 과거 수사 관행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감찰 과정에서 그동안 지적된 부당한 수사 관행을 부각시켜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동력으로 삼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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