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규제 유지하려면 공무원이 존치 필요성 입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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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시민과 기업을 옭아매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본격 드라이브를 건다. 부산시에서는 규제 개선 요구가 있으면,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입증이 안 되면 규제를 풀어야 한다. 민간이 규제 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유지 필요성을 입증하는, 수요자 중심 행정 사례라는 평가다.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시민·기업 규제 개선 요구 반영
민생 관련 5대 핵심 분야 대상
7월까지 법규 등 전수조사·정비
수요자 중심 규제 완화 적극 나서

부산시는 18일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밀접하고 영향력이 큰 규제를 중심으로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란, 시민이나 기업이 규제 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방식을 말한다. 부산시는 2019년부터 유사한 방식을 도입했지만, 시민들이 잘 몰라 규제 개선 실적이 낮았다. 지난해 이 방식으로 규제 개선이 이뤄진 건수는 전체 15건 중 8건에 불과하다. 이에 부산시가 올해부터 더욱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서게 됐다.

시는 오는 7월까지 민생 관련 5대 핵심 분야(창업·일자리, 복지·보육, 문화·환경, 주거·교통, 공공·행정)를 대상으로 자치법규 952건과 고시·공고, 산하기관 운영규정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중점 과제를 선정해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점 과제는 △과도한 규제 또는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한정적·경직적·열거적 규정 △법령체계상 불합리한 규제 등이다. 창업·일자리 분야는 3월에, 복지·보육은 4월, 문화·환경은 5월, 주거·교통은 6월, 공공·행정은 7월에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시민·기업 규제 개선 요구 반영
민생 관련 5대 핵심 분야 대상
7월까지 법규 등 전수조사·정비
수요자 중심 규제 완화 적극 나서

선정된 규제는 소관부서 검토를 거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규제를 개선하고, 규제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관부서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소관부서의 필요성 입증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며, 심의에서 존치 사유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규제 완화와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앞서 부산시는 시민이나 기업이 자치법규상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직접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규제입증요청 제도를 도입해 지난해 8월 홈페이지에 창구를 만들기도 했다.

올해는 더 적극적으로 수요자 중심 규제 완화를 하겠다는 것이 부산시 설명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기업인들을 만나면 하나 같이 규제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 부산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규제 완화를 하기로 했다”이라면서 “시민과 기업인들이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요구를 해 달라”고 말했다.

규제입증요청은 부산 시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시 홈페이지(www.busan.go.kr)에서 ‘규제입증요청’을 검색한 뒤 창구에 들어가 규제 입증 요청을 할 수 있다. 요청이 올라오면 건의과제 검토 후 60일 이내 규제개혁위원회가 열리고 심의 결과를 건의자에게 알려준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불합리하거나 다른 지자체에 비해 과도한 규제들을 정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면서 “규제입증요청 창구도 지속적으로 활용해 시민·기업의 규제 개선 접근성을 높이고 체감도 높은 과제는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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