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이주노동자들 최대 고충은… ‘임금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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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이주노동자들의 고충 가운데 3분의 1은 여전히 ‘임금체불’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연구원은 ‘부산지역 이주노동자 인권현안과 정책제언을 위한 연구’ 보고서를 17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2020년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접수된 고충 상담 가운데 31.5%가 임금체불이었다. 의료·산재(14.8%), 다문화 가족(11%), 고용허가제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7.8%) 등이 뒤를 이었다.

부산연구원 ‘정책 제언’ 보고서
의료산재·다문화 가족이 뒤이어

이주노동자들도 소액체당금 제도(국가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대신 지불한 뒤 회사에 구상청구)를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구제에 시차가 발생하다보니 귀국을 앞둔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이 퇴사 직전 몇 달 치 월급이나 퇴직금 등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인경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장은 “경영상의 어려움보다는 이주노동자의 취약성을 악용해 고의로 임금을 적게 지불하거나 체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주노동자들에게는 가산수당과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업주들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2020년 기준으로 부산 거주 이주민의 51.7%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대부분 한국인이 기피하는 3D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59.7%가 15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

이 센터장은 “부산시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따라갈 뿐 지자체 차원의 이주민 정책을 수립하지 않는다”며 “이주민 정책 허브 역할을 할 지역 이주민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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