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남편 소유 불법 건물, 보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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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한 사찰의 불법 건축된 제당 뒤편으로 보호수로 지정된 아름드리 곰솔이 보인다.

울산시 한 기초의회 의원 가족이 수령 1000년의 보호수를 낀 불법 건축 제당 등을 소유했다가 구청 공원부지로 지정돼 보상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해당 구의원의 투기 의혹을 울산시가 설치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신고센터’에 1호 사건으로 제보했다.

울산 동구 유봉선 의원 남편 소유 제당
국유지 무단 점유 후 공원부지 지정 보상
유 의원도 인접 횟집 매입해 보상받아
진보당 “공직자 투기 의혹” 시에 제보


17일 취재진이 찾은 울산시 동구 방어동 한 사찰은 아름드리 곰솔을 에워싸듯 지어져 있었다. 곰솔은 높이 7.5m, 둘레 4.22m 크기로, 동구청이 1994년 보호수로 지정한 1000년 된 나무다. 수십 년 전 보호수 옆에 지은 이 제당은 60여㎡ 규모로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불법시설이다. 소유주는 동구의회 유봉선 의원의 남편으로 확인됐다. 이 제당은 동구청이 추진한 ‘방어진항 소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돼 지난해 11월 보상을 받았다. 유 의원 남편은 “주민들이 제당 존치를 요구해 관리해 왔고, 보상비는 3500만 원 정도 받았다. 다음 달 새 제당을 지으면 이전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유 의원에 대한 ‘눈치 보기 행정’이란 지적에 대해 “일제강점기 전부터 신당이 있던 자리인 데다 주민 반대도 있어 이전 약속을 받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 또한 2016년 남편의 사찰 담벼락에 있던 한 횟집을 3억 9000만 원에 사들인 뒤 소공원 조성 사업으로 보상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동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울산시로부터 받은 대왕암공원 도로 개설 예산 중 일부가 유 의원 횟집 등에 대한 매입비로 사용됐다’는 지적이 나왔고, 구청 관계자는 “시 예산을 확보해 집행하다 보니 예산이 남으면 전액 반납해야 한다. 내부 방침을 받아, 어차피 공원을 조성해야 하므로 매입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예산을 시청으로 돌려주기 아까워 원래 용도와 달리 보상비로 썼다는 얘기다. 유 의원은 “횟집 보상비는 5억 원 선인데, 매입 당시 내부 인테리어 비용 등을 빼면 오히려 손해를 봤다”며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울산시당 관계자는 “보호수를 훼손하는 불법건축물이 공원부지로 지정돼 순식간에 세금으로 보상해야 할 건물로 둔갑했다”며 “울산시는 석연치 않은 보상 과정을 비롯해 투기 의혹이 있다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글·사진=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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