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압수수색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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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일광 신도시 준주거용지 입찰과 관련해 부산도시공사를 압수수색했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수사관 4명을 보내 부산도시공사 청렴감사실을 압수수색했다. 1시간에 걸친 압수수색 끝에 경찰은 사무실 내부 서류 등 박스 1개 분량의 자료를 확보한 뒤 철수했다.

일광 신도시 준주거지 입찰 관련
전직 직원 부실 서류 제출 혐의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측은 “이달 초 내사에 착수한 부산도시공사 전직 직원의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된 것“이라며 “내사 자료를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2018년 일광 신도시 준주거용지 분양 당시 부산도시공사 전 직원의 비위 혐의에 맞춰져 있다. 부산도시공사에 따르면 이 직원은 도시공사 준주거용지를 정부 공매사이트인 ‘온비드’에 올리는 등 해당 업무를 담당했고, 자신도 입찰에 참여해 이 중 일부를 최고가로 낙찰받았다. 경찰은 이 직원이 낙찰 이후 용지 명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부실한 서류를 제출했고, 중도금과 잔금 납부기일을 임의로 조정한 부분에 주목했다.

부산도시공사 측은 “지난해 6월 감사에 착수해 10월 이 직원을 공사 사규상 성실의무 위반 사유로 파면했다”며 “준주거용지 입찰은 사전에 신문 공고를 통해 공개된 상태여서 직원의 입찰 자체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권상국· 강희경 기자 k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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