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택연금 해지 건수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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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적으로 집값이 치솟으면서 주택연금 해지가 폭증했다.

15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주택연금 해지 건수는 3826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인 2019년(2287건)과 비교해도 67.3%나 급증한 수치다. 주택연금 해지만 느는 것이 아니다. 신규 가입자도 줄고 있다. 지난해 신규가입 건수는 1만 172건으로, 전년(1만 982건) 대비 7.4% 감소했다. 2016년 이후 최저다.

3826건, 전년 비해 67.3% 급증
신규 가입자는 2016년 이후 최저
가입 시점보다 집값 크게 뛴 영향
해지 후 3년간 재가입 불가능

지난해에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여러 정책을 폈다. 지난해 4월부터 주택연금 가입 대상 연령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확대했고, 지난해 12월부터는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주거용 오피스텔도 연금 가입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연금 가입자 증대 효과는 미미했다.

이처럼 주택연금이 외면 받는 것은 최근의 집값 상승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택연금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 형식으로 대출받은 노후보장 상품. 문제는 가입 시점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연금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후 주택가격이 상승해도 큰 이득이 없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주택연금 가입 후 집값이 크게 뛴 가입자는 연금을 해지한 후 상승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재가입하고 싶은 마음이 절실해진다.

다만 이 때 꼭 따져야 할 것들이 있다. 수령한 연금을 다 반납해야 하고, 향후 3년간 재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년전 6억 원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A(57) 씨의 예를 들어보자.

연금 가입 당시 55세였던 A 씨의 월수령액은 120만 원 정도다. 그런데 A 씨의 주택가격이 9억 원으로 상승했다면? 만일 A 씨가 현재의 연금을 해지하고 3년 후 60세의 나이로 9억 원(집값이 더 오르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주택에 대한 연금을 재가입하면 매달 23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A 씨는 먼저 2년 간 지급받은 연금과 이자를 모두 반납해야 한다. 3000만 원에 육박한다. 거기에 가입 당시 낸 보증료 등도 되돌려 받을 수 없다. 1000만 원 정도다. 향후 3년 후 재가입 때까지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4000만 원이 넘는다. 결국 기존 연금 해지로 8000만 원 정도를 손해본 채 3년 후 새로운 연금을 시작하는 셈이다.

현재의 연금 월지급액보다 3년 후 가입하게 될 연금의 월지급액이 110만 원 정도 많으니, 6년 이상 연금을 받으면 해지로 인한 손실을 회복하고 다음부터 이익 구간에 접어든다. 3년 후 재가입 때 주택가격이 더 오른다면 해지로 인한 손실을 회복하는 시점이 더 빨라질 수 있다. 반면 주택가격이 너무 많이 상승해 공시가 9억 원을 넘어서면 되레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결국 A 씨가 66세 이전에 사망하지만 않는다면 3년 후 재가입하는 편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당장 해지에 따른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지, 재가입 직전까지 3년간 대체 수익으로 생활이 가능한지 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또한 가입자 사망 등으로 연급 지급이 종료되면, 그 시점의 집값에서 그동안 지급한 연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상속인에게 돌려주는 점도 잊어서는 안된다. 즉 집값이 오른다고 연금액이 늘어나지는 않지만, 그만큼 자녀 상속액이 많아지는 것이다.

김종열 기자 bell1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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