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학 청산 재원, 교직원 체불 임금 지급에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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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폐교된 동부산대 주변의 쇠락한 상권. 부산일보DB

교육부는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에서 교직원 월급조차 주기 힘든 ‘한계 대학’의 청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교육부는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대해 교직원 보호 대책을 내놨지만, 핵심 쟁점인 학교 운영자의 잔여 재산 인정 여부는 아직 갈길이 멀다.

교육부는 지방대학 기본계획에서 대학 기본역량 진단 등을 통해 △재정지원 선정 대학 △재정지원 미선정 대학 △재정지원 제한 대학 등으로 분류한다는 방침이다. 이중 재정지원 제한 대학처럼 재정적 한계에 이른 대학에 대해 단계별 시정조치(개선권고·요구·명령) 또는 폐교절차를 체계화하고, 신속한 청산 체계를 구축한다.

교육부 ‘한계 대학’ 청산체계 구축 방침
청산융자금으로 체불 임금 지급 계획
법인엔 잔여 재산 일부 환원 정책 필요

청산체계의 핵심은 교직원 보호다. 한계 대학의 경우 교직원 임금 체불이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3월에 ‘사립학교법’과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이 개정되면서 한계 대학에 ‘청산융자금’을 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 청산융자금으로 교직원들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폐교되는 대학의 잔여 재산을 청산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법안은 사학진흥기금을 ‘사학지원계정’과 ‘청산지원계정’으로 구분해 학교법인이 해산되면 잔여 재산을 청산지원계정으로 귀속하도록 하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청산융자금을 청산지원계정에서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한계 대학이 청산 절차에 응할 수 있도록 잔여 재산 일부 환원 여부도 진작에 논의됐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법률상 대학이 폐교하면 잔여 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부실 학교법인이 한계 상황 속에서도 대학 문을 닫지 않고 버티는 이유다. 물론 그동안 국고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폐교 때 재산을 학교법인에 돌려주는 게 온당치 않다는 주장도 있다. 이 때문에 교육부가 이 문제를 놓고 좀더 일찍 공론화해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했어햐 했지만, 현재까지 손놓고 있었다는 것이다.

부산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이 문제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대학들과 협의를 해야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인 합의도 필요하다”면서도 “학령인구 감소로 지역 대학 붕괴가 예상됐지만, 교육부는 이 문제를 손대기 어렵다고 그대로 방치한 꼴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지역의 또 다른 대학 관계자는 “일부 비리 사학 때문에 다른 대학까지 색안경을 껴서 보면 안 된다. 최근 지역 대학의 위기는 학령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에 있다”면서 “한때 국가가 교육을 나몰라라 할 때 사학이 개인 재산으로 땅 사고, 건물 짓고, 교육한 공로는 어느 정도 인정받아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청산 대학의 학교법인 재산권 인정 여부 등을 포함해 전문가와 협의해 청산 방법을 좀 더 구체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황석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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