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기각 후폭풍 시민사회단체 “진실화해위 조사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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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원장에 대한 비상상고가 기각되자 법정에서 나온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대법원의 형제복지원 관련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드러냈다.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와 참여연대, 다산인권센터, 탈시설정책위원회, 사회복지연대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는 14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법령 위헌 심사권 스스로 포기
국가 폭력 진실 신속히 밝혀야”

대법원은 지난 11일 형제복지원 관련 검찰의 비상상고를 기각했다. 검찰이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원장의 특수감금 혐의에 대한 과거 무죄 판결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당시 법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민변 등은 “대법원은 정의의 수호보다는 법리의 안정성을 우선시한 판결을 선고했다”며 “내무부 훈령에 근거해 중대한 인권침해가 자행됐다. 2021년 현재의 대법원이 응당 성찰하고 이를 시정했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대법원이 법령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스스로 포기했다며, 문제가 되는 내무부 훈령이 위헌인지 여부를 심판했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인권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 최고 기관이 형제복지원 감금의 법적 정당성 여부를 심판할 책임과 역할을 외면했다”며 “결국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책임과 역할을 전가한 것인데, 이번 기각결정은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민변 등은 “형제복지원이 국가기관 주도로 단속·수용됐다는 사실을 대법원이 인정했다는 점을 최소한의 위안으로 삼는다”며 “진실화해위가 서둘러 조사 업무를 시작해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준영 기자 j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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