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내일부터 경남도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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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가 다른 사람 명의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환전하거나, 물품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 등 이른바 ‘깡’이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경남도와 시·군이 합동 단속에 나선다.

경남도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부정 유통하는 이른바 ‘깡’ 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단속은 경남도와 해당 시·군이 합동으로 나서며 오는 16일부터 시작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을 늘리고 소비자금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발행하는 것이다. 액면가의 일정 비율을 할인 판매하고 할인금액은 정부·지자체가 지원한다. 하지만 최근 할인 판매 취지에 어긋나는 부정 유통 사례가 잦다는 지적이 나와 단속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소위 ‘깡’),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을 받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단속에는 소상공인연합회도 참여한다. 주민신고센터도 운영한다. 경남도 소상공인연합회 누리집(kfmegn.or.kr)이나 콜센터(1899-9350)로 경남사랑상품권뿐과 시·군 상품권 부정 유통을 신고할 수 있다. 백남경 기자 nk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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