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백지화 이달 국무회의서 못 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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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가덕도 신공항 추진 특별위원회’는 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따라 이달 중 국무회의에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안)의 추진을 중단하는 국토교통부의 보고가 있을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가덕신공항 특위 간사인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은 이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이전에 가덕신공항을 개항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행정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가덕신공항을 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반영하는 것도 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건립추진 태스크포스(TF)와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서 추진 중단 공식 보고”
‘가덕 특위’ 최인호 의원 밝혀
6차 공항개발계획에 가덕 반영

지난 9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덕신공항 특별법 부칙에는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김해신공항을 대체해 가덕신공항을 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반영토록 돼 있다. 이에 최근 가덕신공항 TF를 발족한 국토부가 김해신공항 추진 중단을 공식 보고하는 절차를 따로 밟아 김해신공항 계획의 백지화를 최종적으로 못 박겠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더 이상 김해신공항을 두고 정부 내에서 혼선을 빚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가덕신공항 특위는 다음 주 중으로 국토부 TF와 첫 회의를 갖고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의 신속한 착수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가덕신공항 특위 위원장인 이낙연 4·7 재보선 상임선대위원장은 12일 부산을 찾아 부산상공회의소 회장단 등과 간담회를 갖고 가덕신공항의 신속한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한다. 앞서 이 위원장은 와의 인터뷰에서 “총리 시절 부산상의 등 지역 경제인들의 한결같은 바람을 듣고 가덕신공항이 부울경 도약에 꼭 필요한 시설임을 받아들이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특위 위원장을 맡은 만큼 가덕신공항 특별법 후속조치까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챙기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전창훈·김영한 기자 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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