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생아실 CCTV 100% 설치, ‘아영이 사건’ 벌써 잊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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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경기도에서는 신생아의 눈 주변을 메스로 다치게 한 산부인과 의사가 이 사실을 숨겼다가 원장과 함께 검찰에 송치되는 일이 있었다. 이 산부인과 간호조무사들은 신생아들이 혼자 분유를 먹게 방치했다가 적발되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이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진상이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 이 병원의 전직 직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인큐베이터에 여러 아이를 넣고, 분만 중 상처가 나도 산모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는 이런 병원을 처벌하는 강력한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글을 올려 많은 공감을 얻었다. 이 같은 비윤리적인 병원이 세상에서 사라지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아직 요원해 보인다.

부산시, 설치비용 지원 당장 시행해야
21대 국회, 의무화 법안 다시 추진을

부산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아영이 사건’이 발생한 지도 벌써 17개월이 흘렀다. 당시 간호사가 아영이 다리를 잡고 거꾸로 들어 올리는 학대를 했고, 바닥에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상을 입힌 것으로 밝혀져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아영이는 시력과 청력을 잃었다. 지금도 심각한 뇌병변 장애를 겪으면서 튜브로 하루 네 번 우유를 공급받는다고 한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미안할 따름이다. 지난해 부산시는 아영이 사건 이후 연내 신생아실에 CCTV를 100%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신생아실이 있는 부산 시내 병원 28곳 중 16곳에만 CCTV가 설치되었다. 부산시가 검토하기로 했던 설치비용 지원 방안도 시행되지 않았다. 어른으로서 이래서는 안 된다.

해당 병원은 문을 닫았지만 학대를 당한 신생아는 아영이뿐만이 아니라 13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모든 신생아실에 CCTV가 설치되면 아무래도 더 조심할 수밖에 없다. 20대 국회에서 ‘의료기관 내 신생아실 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어 아쉽다. CCTV는 적정한 의료행위와 환자의 안전을 담보하고, 의료분쟁을 예방하는 기능이 있다. 특히 신생아실에서는 의료인의 잘못된 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에 필요성이 더 크다. CCTV 설치 의무화가 신생아실 운영을 위축시킨다는 의협의 지적은 이해하기 힘들다.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되어야 한다.

부산의 출생률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심각한 수준이다. 태어난 아기조차 잘 돌보지 못하면서 출산만 장려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반문하면 대답할 말이 없다. 예비 부모들 사이에서는 자신의 아이가 신생아실에서 제대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다고 한다. 신생아실 CCTV 100% 설치는 믿음을 주는 약속이었다. 의료기관들이 재정상 부담을 핑계로 대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부산시가 설치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더 이상 코로나 상황을 핑계 대지 말고, CCTV 설치 약속을 당장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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