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제 살리자”… 1인당 최대 1400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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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서 하원이 1조 9000억 달러(약 2140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법안을 가결하자 엄지를 치켜들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하원이 1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추진한 1조 9000억 달러(약 2140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부양법안을 가결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50일 만에 초대형 부양안의 입법 작업이 완료된 것이다. 이번 법안 통과는 상원과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과 새 정부의 주요한 첫 입법 성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CNN은 법안이 찬성 220표, 반대 211표로 하원을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6일 상원에서는 50대 49로 가까스로 통과된 바 있다. 이날 하원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 중에서는 재러드 골든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고, 공화당은 전원 반대표를 행사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슈머 원내대표는 가결 직후 곧바로 법안에 서명했다.

하원, 1조 9000억 달러 규모
초대형 경기 부양 법안 가결
바이든 행정부 첫 입법 성과
미국 가정 90%에 현금 지급


바이든 대통령은 가결 직후 성명을 내고 “법안은 국가의 중추인 필수 노동자, 이 나라를 건설하는 일하는 사람들, 나라를 지속시키는 국민에게 싸울 기회를 주고 있다”며 오는 12일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찬성 투표를 한 모든 의원에게 감사한다며 특히 펠로시 하원의장에게는 “우리 역사상 가장 훌륭하고 능력 있는 하원의장”이라고 극찬했다.

법안에 따르면, 소득 기준에 따라 국민 1인당 최고 1400달러(약 160만원)의 현금을 받게 된다. 연소득 7만 5000달러 이하는 1400달러를 받고, 8만 달러까지는 단계적으로 받는다. 당초 지급 대상이었던 8만~10만 달러는 상원 수정안에서 빠져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로써 미국 가정 약 90%에 현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당 300달러의 실업급여 지급을 오는 9월 6일로 연장하고 자녀 1인당 세액 공제를 최대 3600달러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저소득 가구에 임대료 지원, 백신 접종·검사 확대, 학교 정상화 지원 등을 위한 예산도 들어갔다. 하지만 현재 시간당 7.25달러인 연방 최저임금을 2025년까지 15달러로 인상하는 백악관과 민주당의 당초 방안은 상원 심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블룸버그통신은 법안이 월가 예상보다 훨씬 큰 것이라며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주 그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성장률에 대한 예측치를 상향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모건스탠리는 전날 2021년 미국 경제 성장률을 7.3%로 올려 예측했으며, 이는 1951년 한국전쟁 붐 이래 유례없는 폭”이라고 전했다.

윤여진 기자 onlypen@busan.com·일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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