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요구’ 택시기사 폭행 공무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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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부산 사상구청 공무원(부산일보 지난달 19일 자 10면 보도)이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해 7월 발생한 부산 동구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동구청 직원이 지난달 구속되면서, 비위에 연루된 공무원에 대한 행정 처분이 어떻게 내려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10일 사상구청 7급 공무원 A에게 폭행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7일 만취 상태로 귀가하던 중 택시 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거부하는 과정에서 기사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택시기사는 “A 씨가 다짜고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한 차례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사건 기록을 토대로 조만간 A 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폭행 현행범 체포 7급 공무원
구청, 수사 결과 따라 징계 결정
공직 사회 잇단 비위에 뒤숭숭

사상구청은 사건 발생 후 해당 공무원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인사위원회를 열어 A 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구청의 소극적인 태도를 질타하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황보윤 기획감사실장은 "현재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으로도 당사자는 힘들어하며 충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징계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결정해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또 황 실장은 "구청 내부에서도 A 씨에 대해 감싸주기는 없고, 죄가 있다면 당연히 인사위에 징계를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청은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면 인사위를 열 계획이다. A 씨가 재판에 넘겨질 경우 A 씨는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중 하나의 징계를 받는다.

부산 공무원 사회에서는 지난달 동구청 직원이 구속된 데 이어, 사상구청 직원이 검찰로 넘겨지면서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앞서 동구청 직원 B 씨는 지난달 2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구청 소속 공무원은 물론 부산 지역 많은 공무원은 현직 계장급 공무원인 B 씨가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된 데 이어 정식 재판을 받게 되자 충격에 휩싸인 상태다. 부산지법은 오는 25일 B 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동구청은 B 씨에 대한 1심 선고 이후 B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동구청 행정자치과 관계자는 “구청 전체가 분위기가 가라앉았지만, 재판 과정을 지켜본 뒤 징계 수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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