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에 백화점 들어오나? ‘복합5부지’ 매매 소식에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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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명지국제신도시 내 노른자위 땅인 ‘복합5부지’를 개발하겠다는 곳이 나타났다. 3만 평에 달하는 이곳은 지구단위계획상 권장 용도를 백화점으로 정해 일명 ‘백화점 부지’로 불린다.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에코델타시티, 대저신도시 등 서부산 일대 개발이 본격화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도시 중심 9만 7694㎡
매매 계약금 납부 알려져
가덕신공항 맞물려 관심 고조
타 용도로 건축 가능성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울산본부는 ‘부산명지지구 복합5구역’에 대한 매매예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부지는 명지신도시 중심에 있는 9만 7694㎡ 크기의 땅이다. 지구단위계획상 백화점을 권장해 일명 ‘백화점 부지’로 불린다. 해당 부지에 백화점이 들어올 경우 해운대 센텀시티에 있는 신세계백화점과 롯데백화점, 배후 주차장을 합친 것보다 크다. 공급 예정 금액은 약 2559억 원, 최고 40층 높이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LH는 앞서 지난해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해당 부지를 일반경쟁입찰(공개입찰)로 공고했지만 희망자가 없어 모두 유찰됐다. 이에 LH는 지난해 11월 수의계약으로 방식을 바꿔 재공고했고, 수개월 만에 매매 의사를 밝힌 곳이 나타난 것이다. 다만 체결 전까지는 매매 업체는 공개되지 않는다. LH 관계자는 “해당 부지를 매매하겠다며 계약금 5%를 입금한 곳이 있어 논의 중”이라면서 “이번 달 안으로 계약 의사를 밝히면 공식적으로 매매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명지신도시 주민들은 이 같은 소식을 크게 반겼다. 명지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최 모(43) 씨는 “수년간 명지 중심 부지가 텅 빈 모습이 아쉬웠는데 백화점이 들어온다면 서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하지만 해당 부지에 다른 상업 용도의 건축물이 들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백화점 용도를 권장하는 것은 맞지만 매수인이 반드시 백화점을 지어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명지신도시 내 건축 허가 권한이 있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부산명지지구 복합5구역은 백화점 용도를 권장할 뿐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다양한 용도의 건축이 가능하다”며 “허용용도에 없는 아파트 등 주거시설은 건축할 수 없지만 그 외에는 대부분 자유롭다”고 설명했다.

유통업의 변화를 감안할 때 백화점이 당장 들어올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도 나온다. 부산 시내 백화점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사람들의 쇼핑 형태가 온라인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어 오프라인 매장인 백화점 신설에 선뜻 나설 기업이 없을 것”이라면서 “특히 명지신도시는 아직 상권 형성이 진행 중인 데다 인근에 스타필드시티까지 있어 당장 전국구 백화점이 입점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했다.

부동산 업계는 백화점 입점 여부를 떠나 가덕신공항과 신도시 개발 등으로 서부산 투자 매력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본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가덕신공항과 에코델타시티 등 신도시 조성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면서 강서구 경제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며 “복합5부지 사례처럼 서부산 일대에 투자, 입점하려는 업체가 점점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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