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수사’ 검찰 참여 가시화… 직접 수사 범위는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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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의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하면서 수사에서 배제된 검찰의 참여가 가시화한다. 투자 의혹에 연루된 공무원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확인됨에 따라 정세균 국무총리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검찰, 경찰 수장을 모두 소집하면서 검찰의 수사 참여가 기정사실이 되는 분위기다. 다만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정 총리는 10일 LH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가 참여했다. LH 수사와 관련해 정 총리가 검찰 관계자를 소집한 것은 처음이다.

정 총리, 검찰 관계자 포함 회의
국수본 수사팀 ‘합수본’으로 확대
박범계 “검찰 할 일 있다” 발언

정부는 10일 70여 명 규모인 국수본 수사팀을 770명 규모의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합수본은 남구준 국수본부장이 이끌며, 국세청과 금융위, 국토부 투기분석원도 참여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박 장관도 검찰 수사 참여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10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LH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권과 별개로 얼마든지 검·경 간 유기적 협력 관계가 있다”며 “검찰에도 할 일이 있다”고 밝혔다. 국수본의 수사 이후 공소 유지나 수사 단계에서의 검찰 인력 투입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법조계에서는 박 장관의 발언은 사실상 검찰의 수사 참여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인식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은 수사권 조정을 마무리짓는 중요한 과제”라는 발언 역시 영향을 미쳤다.

검찰이 이번 의혹 수사에 참여하게 됐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제한적이다.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은 이번 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직접 수사는 불가능하며, 부패·공직자 범죄 중에서도 4급 이상 공직자와 3000만 원 이상 뇌물 사건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고위 공직자의 연루 여부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 중심에 등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이번 의혹에 고위 공직자가 연루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상황은 급반전할 수 있다. 박 장관 역시 10일 “공직 부패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만큼 검찰은 그 부분에 대해 열어놓고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 참여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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