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가덕신공항 건설 착수… 2차관 직속 TF 가동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9일 국토교통부에서 2차관 직속의 ‘가덕도 신공항 건립 추진 TF단’ 운영을 시작하면서 사실상 가덕신공항 건설을 향한 공식적인 첫 신호탄이 올랐다.

가덕신공항 건설 추진에 있어 주무부서이지만 그간 ‘어깃장’을 놓는듯한 행보를 보여왔던 국토교통부에서 ‘법에 따른’ TF단를 출발시킨 것은 큰 의미를 가지며 이의 순항여부 역시 주목된다는 평가다.

가덕특별법, 국무회의서 의결
TF단, 건설·지원 2개팀 구성
사전타당성 조사 등 신속 추진
부산항공청서 현장 점검 등 맡아
변창흠 “성공적 건설에 역량 집중”
국토부는 이날 “9일 국무회의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의결돼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라며 “6개월 후 법 시행을 앞두고 가덕신공항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가덕도 신공항 건립 추진 TF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TF단은 임시조직인데 9월 전에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 조직을 ‘신공항 건립 추진단’으로 공식적으로 출범시키게 된다.

국토부는 “9일 활동을 시작한 TF단은 ‘신공항 건립추진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2차관 직속으로 두게 된다”고 밝혔다. 또 공항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국토부 공항정책관이 TF부단장을 맡아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 하위법령 정비, 자문단 운영 등 사업전반을 관리한다.

아울러 체계적인 업무분담을 위해 신공항건설팀과 신공항지원팀으로 이뤄진 2개 팀이 실무업무를 나누고 현장 점검·조사 등 현지 지원이 필요한 업무는 부산지방항공청이 맡게 된다.

사전타당성 조사의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확보된 용역비 20억 원을 활용해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용역업체는 교통연구원 등 연구소나 대학 산학협력단, 민간 용역업체 등을 대상으로 입찰을 통해 1곳을 선정한다.

가장 중요한 업무는 하위법령 정비다. 특별법은 큰 틀의 공항건설 방향을 정한 것으로, 사실상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인 사안이 모두 담기게 된다. 시행령에는 △사업의 종류·범위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지정절차 △기본계획 △실시계획 등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모두 담긴다.

국토부 변창흠 장관은 “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 가덕도 신공항을 성공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새로운 TF단을 중심으로 업무추진 가속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는 국회에서 특별법을 새로 제정하며 추진되는 국가 대형 프로젝트인만큼, 최대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면서도 공항이 갖춰야 할 안전성과 기능성을 사업 초기부터 면밀히 검토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