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수사 국수본, 역량 시험대에 올라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의 진상 규명에 나선다. 국수본은 이번 주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검경수사권 조정 등으로 출범한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도 나온다.

남구준 국수본부장 8일 LH 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부동산 특별 단속을 하면서 역량을 높여왔다”고 말했다. 남 본부장은 “꼭 검찰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검찰 수사 참여 주장을 차단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수사해야” 일각서 주장
남 본부장 “경찰 수사 체제 갖춰”

그는 LH 투기 의혹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해당한다, 아니다 딱 부러지게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첩보를 통해 경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췄다”고 검찰의 참여를 제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남 본부장을 집무실로 불러 “이번 의혹과 관련한 모든 불법적·탈법적 투기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며 국수본에 힘을 실었다. 국민적 분노가 큰 사건을 맡으면서 지난 1월 출범한 국수본의 수사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수본이 LH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 주체로 확정되면서, 야당과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의 수사 참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참여 타당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검찰에서는 이번 투기 의혹이 검찰의 6대 범죄 중 부패범죄·경제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수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검찰은 올해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대범죄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 부패·경제범죄 중에서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은 4급 이상 공직자나 3000만 원 이상 뇌물 사건만 해당된다.

이 때문에 현재 확인된 범법 행위 대상자는 LH 직원들인 만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 지배적이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부동산 투기 문제가 아닌 구조적 비리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폭넓은 부패 범죄로 보고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끊이지 않는다. 김한수 기자 hangang@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