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신고 안 한 법인 사택만 사들여 70억대 대출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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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용 법인 부동산은 전입 신고를 하지 않는 점을 노려 수십억 원대의 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이 덜미가 잡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8일 “사기 등 혐의로 A 씨 등 6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일당 2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법인이 임차해 주로 사택으로 쓰는 부동산은 직원들이 거주는 해도 굳이 전입 신고를 하지 않는 점을 노려 대출에 악용했다.

이들은 법인 임대차 계약을 승계받는 조건으로 투자금을 적게 들여 해당 부동산을 매입한 뒤, 금융권에는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속여 수억 원대의 대출을 받아냈다. 전입신고 되지 않는 임차인을 떠안는 조건으로 사실상 갭투자를 한 셈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이들은 2019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법인 임차 부동산 43채를 집중적으로 사들여 70억 원의 대출을 일으켰다.

은행에서는 담보물건을 확보했고, 사택에 여전히 살고 있는 법인 직원 역시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은 탓에 A 씨 일당의 대출사기 범행은 1년 넘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A 씨 등은 대출받은 돈으로 명의를 빌려준 일명 ‘대출받이’에게 5∼10%의 수수료를 나눠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범인 A 씨 외에도 대출 서류 작성에 가담한 직원과 명의를 대여한 일당, 대출 브로커 등도 모두 검거했다.

부산경찰청은 “금융권 대출 시 임차인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법인 임차 보증보험 간 시스템 연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권상국 기자 k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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