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무더기 고발” 구청 “재의”…더 커지는 부산진구 ‘마스크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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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재의 요청 반려될 듯

부산진구의회가 부산진구청이 ‘코로나19 마스크 계약 체결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다’는 보고서(부산일보 지난달 23일 자 10면 등 보도)를 낸 뒤 최근 구청 직원 8명을 경찰에 무더기로 고발했다. 구청장은 ‘추측성 의혹만으로 고발하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이례적으로 의회를 대상으로 ‘재의’를 요청하고 나섰다.

8일 부산진구의회는 “부산경찰청에 의회 명의로 부산진구청 직원 8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의회는 지난해 9월 마스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해 약 6개월 동안 구청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이어 ‘계약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특위 보고서를 낸 뒤 이를 근거로 “마스크 구매 과정에서 특혜와 위법행위 등 범죄 혐의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특위가 반년간 구청 직원 17명을 상대로 8차례에 걸쳐 증인 신문을 하고 최근 고발장까지 접수하면서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은 의회를 상대로 재의 요청 카드를 꺼냈다. 구청 집행부가 구의회를 상대로 재의를 요청한 것은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이례적이다. 재의 요청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한 사안에 대해 다시 심사·의결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다. 의회가 특위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자 이 보고서에 대한 재의를 요구한 것이다.

재의가 이뤄지고 부산진구의회 의원 19명 중 3분의 2 이상이 전과 같은 의결을 할 경우 그 의결 사항은 확정된다. 만일 이전 결과보고서 내용이 적절치 않다는 내용이 의결될 경우, 의회는 이 보고서를 근거로 제출한 고발건을 취하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난달 특위 결과보고서 채택 당시 의원들 사이에서 큰 이견이 없었고 재의 기준이 월권, 공익 저해 등에 한정돼 의회 측이 반려할 가능성도 높다. 장강식 부산진구의회 의장은 “학계 자문 등을 구해 적법한 재의 요청인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 구청장은 “특위 결과보고서에는 직원들의 명확한 위법 사항도 드러나지 않았다. 의회 사무조사와 고발로 구청 행정에 제동이 걸려 이에 정당한 재의를 요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곽진석 기자 kw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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