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사적 모임 금지 기준’ 완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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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이 변경 적용되면서, 사적 모임 금지의 기준이 완화될 가능성이 안팎에서 제기된다.

거리 두기 4단계로 간소화
정부, 조정안 12일께 발표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8일 “향후 적용할 거리 두기 조정안을 이번 주에도 금요일(12일)쯤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적용 중인 비수도권 1.5단계, 수도권 2단계의 거리 두기는 오는 14일 종료된다. 거리 두기 단계 자체가 완화될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다. 전국적으로 하루 300, 400여 명의 확진자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계 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일부 완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괄적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피로감 호소하는 여론도 크기 때문이다. 또 이달 들어 비수도권은 3차 유행 정점 시기에 비교해 신규 확진자가 감소한 상황이 이어지는 것도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특히 정부가 검토 중인 새로운 거리 두기 체계를 준비하고 있어, 이를 다음 주부터 일부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방역당국은 거리 두기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사적 모임 금지 기준을 완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부산 등은 1단계로 사적 모임 금지가 해제될 수 있다. 김백상 기자 k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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