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안동공단 도시개발, ‘지나친 용적률’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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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안동공단 1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경남 김해시 안동공단에서 추진중인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시행사에게 김해시가 지나친 용적률과 상업지 비율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김해시의회 야당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김해시의회 엄정(국민의힘) 의원은 8일 김해시청 브리핌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의혹을 제기했다.

엄정 시의원 기자회견서 주장
“관내 평균보다 2배 400% 적용
아파트 높이 ‘고도제한’도 어겨”
김해시 “모든 적법 절차 지켰다”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안동공단 내 안동 360-1번지 일원 16만 4151㎡ 부지에 공동주택과 상업용지, 주차장·공원·도로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애초 2016년 의료융복합단지 조성을 계획했으나 투자자 모집에 실패하면서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전환됐다. 현재 (주)성은개발 측이 20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개발 중이며, 이 중 공동주택용지에는 지상 38~47층, 2900가구 규모의 ‘푸르지오 하이엔드’ 아파트가 분양 중이다.

이날 엄 의원이 제기한 특혜 의혹은 먼저 김해시가 시행사에 부여한 용적률이다. 관내 도시개발사업의 아파트 용적률은 대개 220~250%인데 비해 이 곳 용적률은 그 2배인 400%를 적용한 점을 들었다. 이 용적률 상향에 따라 아파트 높이가 최고 47층(145m)까지 지어질 수 있게 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 제한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ICAO 규정을 적용하면 안동1지구 일원은 고도가 105m로 제한된다고 엄 의원은 주장했다. 엄 의원은 또 과다한 상업지 비율도 지적했다. 그는 “다른 도시개발사업지는 상가 비율이 3% 내외지만 이 곳은 18.2%로 턱없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엄 의원은 시행사가 도시개발법상 사업진행 과정에서 법적 요건 충족을 위해 특정 부지를 30여 개로 ‘쪼개기’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부지 쪼개기 의혹에 대해서는 이 일대 일부 지주들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시행사 대표 등을 경찰에 고발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다. 엄 의원은 이날 제기된 의혹 등을 시의회 차원에서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특위를 꾸려 조사할 것을 김해시의회에 제안한 상태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적법절차를 지켰다”는 입장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상업용지 비율은 안동공단 일원 상업용지 분포 등을 감안해 적용됐고, 용적률에 따른 아파트 높이 또한 김해공항이 군사공항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거리제한에서 벗어나 제한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지 쪼개기는 해당 부서가 사전 점검한 결과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현재 사법기관에서 조사중인 만큼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정태백 기자 jeong1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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