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파괴 예능 신조어, 소통인가 단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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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이 부산일보 청소년기자(부산진여중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예능 프로그램에 자막으로 표현되는 신조어 관련 법정 제재를 가한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방심위의 이같은 결정에 한국PD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예능프로그램의 자막은 시청자와의 소통과 공감을 위해 다양하고 미세한 감정표현과 상황묘사를 하는 것인데, 신조어에 법정제재를 가하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더 나아가 프로그램 제작도 불가능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청자 소통” “세대 간 단절” 다른 입장
지나친 제재·무분별 사용 모두 피해야

방심위가 법정제재를 한 이유는 예능프로그램의 신조어 자막이 우리말을 심하게 변형시켜 세대 간의 단절을 유발하고, 특정 세대나 대상을 비하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RGRG(알지 알지)’나 ‘엄빠(엄마·아빠)’ ‘ㄴㄴ(아니)’ 등은 젊은 층에서만 알 수 있는 신조어다. 또 ‘군무새(군대 이야기만 반복하는 사람)’ ‘틀딱(나이가 많은 사람)’ ‘꼰대(권위적인 사고를 가진 성인)’ 등은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최근 일자리 앱 ‘알바콜’과 ‘두잇서베이’가 회원 3862명을 대상으로 신조어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4.8%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60대 이상의 76.8%가 신조어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는데, “세대 간의 소통 단절”이 가장 큰 이유였다.

신조어는 짧은 표현으로 딱딱한 분위기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능 프로그램의 자막을 지나치게 제재하면 방송의 재미가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중들의 언어생활을 해칠 정도로 무분별하게 사용돼서도 안 될 것이다. 국어 순화의 측면과 예능프로그램 표현의 자유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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