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병원·복권방, 4차 재난지원금 제외… 부동산중개소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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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등 전문직종과 복권방 등 사행성 업종은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급되는 4차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때에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배제한다.

전문직, 사행·향락성 업종 제외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은 예외

여기에는 △담배 복권 도박 경마·경륜 성인용 게임 등 사행성이 강한 업종 △콜라텍 안마시술소 키스방 등 향락성이 강한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보험 신용조사·추심대행 등 금융업 △다단계 방문판매업 등을 지원 대상에서 뺀다.

부동산업 역시 투기 조장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지만 동일한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한 생계형 부동산 중개업자는 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빌려줄 때 이 기준을 적용했다. 권장할 만한 사업이 아니거나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전문 업종을 배제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를 적용할 때 영업제한과 집합금지 업종에는 예외를 둔다.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상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사행성이나 향락성 여부를 살피지 않고 지원하는 것. 영업금지 조치를 받은 유흥업종에도 지원이 되는 것은 이같은 이유다.

이번에 새로 지원금(50만 원) 지급 대상에 포함된 노점상은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관리하거나 이번에 사업자등록을 한다는 전제로 지급한다.

정부는 이번에 △집합금지(연장) 500만 원 △집합금지(완화) 400만 원 △집합제한 300만 원 △경영위기 일반업종 200만 원 △매출 감소 일반업종 100만 원 등으로 나눠 지급한다.

추경안 통과 후 이달 중순께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될 경우 이달 말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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