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보유·양도·증여… 주택 세금의 모든 것 ‘책 보면 척’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면 전체 취득세액은 얼마일까.
국세청은 행정안전부와 협업으로 주택의 취득, 보유, 임대, 양도, 상속, 증여까지 모든 단계의 세금 정보를 모은 책자 ‘주택과 세금’을 4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책에는 각 세금의 세액계산 구조, 주요 질의회신 내용, 예규·판례가 수록됐으며, 납세자의 관심이 많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최신 정보가 반영됐다.
국세청 ‘주택과 세금’ 책 펴내
세액계산 구조·판례 등 수록
국세청은 이 책을 먼저 대형 서점과 인터넷 서점을 통해 판매하고, 앞으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이북(e-book)으로 제작해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다음은 책자에 수록된 문답 사례 중 일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으로 주택을 취득(준공)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조합원입주권에 의한 주택 취득은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이 아닌 원시취득이므로 소유주택과 무관하게 2.8%의 세율이 적용된다.
-전용면적 100㎡인 아파트를 5억 원에 취득한 경우 전체 취득세액은.
▲취득세 500만 원(5억 원 x1%), 지방교육세 50만 원(5억 원x0.1%), 농어촌특별세 100만 원(5억 원x0.2%)으로 총 납부할 세액은 650만 원이다.
-주택을 2인 이상 공동소유하면 재산세 부담이 줄어드나.
▲주택분 재산세는 개별 또는 공동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해 세액을 산출한 후 공동소유인의 지분별로 나누기 때문에 단독소유나 공동소유나 세액은 동일하다
-고가주택 1주택을 형제가 각각 50%씩 보유하는 경우에 고가주택 해당여부와 주택수 계산 방식은.
▲고가주택에 해당되고, 공동소유자 간 합의로 1인을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계산한다.
-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등기를 완료하지 못했다면 누구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나.
▲상속재산에 대해 피상속인(사망자) 명의에서 상속인 명의로 등기이전이 되지 않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된 상속자’는 상속자 중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을 말한다.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그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주된 상속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별도로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해도 되나.
▲납세자는 종부세 고지와는 별도로 신고할 수 있으며, 별도로 신고하면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배우자와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면, 종부세에 1세대 1주택자 규정 적용이 가능한가.
▲배우자와 1주택을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 규정 적용을 신청하면 기본공제 9억원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