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내부정보로 부동산 투기 땐 ‘이익 3~5배 환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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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LH사태 재발 방지책 마련”

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 야산 인근 자투리땅에 묘목들이 심겨 있다. 연합뉴스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부당 이득을 챙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얻은 수익의 수배에 달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해 관심을 모은다. 현재 자본시장법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이익의 3~5배를 추징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부동산시장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이와 같은 공직자 부동산 비리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 계획을 밝혔다.

‘자본시장법’ 부동산에도 적용
기밀정보·내부자 정보 등 관련
정보 취급자의 범위 더 넓히고
유출·이용 땐 처벌 대폭 강화

부동산 투기 근절 방안으로
4대 시장교란 행위 가중처벌 검토


정부는 공직자나 공공기관 직원 등이 신도시 등 택지개발과 같은 개발 사업과 관련한 내부 정보를 활용해 땅투기에 나서 부당이익을 벌어들이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내부 규제를 강화하고 처벌 수준도 대폭 높이기로 했다.

현 자본시장법은 내부정보 활용 불공정 행위에 대해 이익의 3~5배를 환수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 제도의 틀을 부동산 시장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주택 관련 법령이나 내부 규정상 기밀정보, 내부자 정보 등의 범위와 관련 정보 취급자의 범위를 좀 더 넓히고 이를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한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도 대폭 높인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 종사자가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국토부 공직자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직원 등 부동산 정책 관련 기관은 직원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등록제’를 도입한다. 말 그대로 이들 기관 직원이 부동산을 신규 취득하는 등 부동산 재산상 변동이 있을 때 이를 신고하게 한다는 것이다.

등록제 도입으로 특정 지역에서 중요 개발사업을 추진하려 할 때 내부자의 재산이 있는지 파악하고 본격 추진 여부 검토시 반영하거나, 공직자에 대해선 재산 조기 매각 권고 등의 조치를 하게 될 수 있다. 부동산 투기가 적발된 공직자나 공공기관 직원은 조직에서 쫓겨나서도 부동산 시장에선 영구 퇴출된다.

정부는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 등에 대해선 관련 기관 취업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 업종의 인허가 취득도 철저히 막을 계획이다.

정부는 또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이른바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선 가중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4대 시장교란 행위는 △비공개 및 내부정보 이용 투기행위 △담합 등 시세조작행위 △허위매물 신고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불법전매 등 부당청약 행위 등이다.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는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선 처벌 수위를 더 높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9년 법 개정으로 불법전매나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선 그 행위로 얻은 불법수익이 1000만원을 넘기면 그 금액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리고 있는데, 이 배수가 더 커질 전망이다.

이미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내부자 정보 누설 등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3∼5배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도 형량을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같은 법안을 냈다.

정부는 현재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국토부와 LH 임직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최근 5년치 부동산 취득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공직자 등이 3기 신도시와 과천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땅을 택지 지정 전 선취매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성 투자를 한 것으로 의심되면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원에서 공직자 등의 명단을 받아 자료를 분석 중으로, 결과가 나오는대로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희경 기자 him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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