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소액 대출 시스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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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산시장 대출사기 사건’(부산일보 지난달 11일 자 9면 보도)의 파장이 커지자 전통시장 소액 대출을 주관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사태로 전국 300여 개 전통시장 상인회가 별도의 안전장치 없이 대출 업무를 위탁받던 구조가 개선될 전망이다.

연산시장 간부 사기 대출 여파
서금원, 위탁 구조 개선 계획

4일 연제구청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은 최근 연제구청을 찾아 최근 연산시장에서 발생한 전통시장 소액대출 사건의 경위를 파악했다.

서금원은 그간 전통시장 상인을 상대로 소액 대출을 진행해 왔다. 서금원이 관할 구청을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하면, 구청이 관련 업무를 상인회에 위탁하고 상인회가 영세상인의 대출과 회수 등 사실상 대출 업무를 책임지는 구조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가 일종의 보증을 서고 상인회가 사실상 대출에 관한 전권을 쥐는 구조는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결국 우려했던 사건이 발생한 곳이 연제구 연산시장이다. 지난달 연산시장 상인회 직원 A 씨가 상인 수십 명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4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한 뒤 잠적한 것. 상인회에서 대출 관리를 맡고 있던 A 씨는 자신이 임의로 타인 명의 대출을 일으킬 수 있고, 그 자금마저 관리할 수 있다는 허점을 노렸다. 현재 이 사건은 연제구청의 신고로 경찰이 A 씨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은 전국 300여 개 전통시장에서 2009년부터 이어져 왔지만, 개인의 범행으로 억대 대출금 횡령 사고가 터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곽진석 기자 kw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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