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구 청소년 시설 운전기사들 ‘황당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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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청소년 시설에서 초등학생의 등·하원 차량을 운전하는 직원이 성희롱 사고를 일으켜 물의를 빚었다.

한국장학재단은 지난달부터 사하구의 A 시설에 국가근로 장학생 파견을 중단한다고 4일 밝혔다. 재단 관계자는 “지난달 A 시설로 파견 나간 대학생 B 씨로부터 ‘직원이 성희롱했다’는 신고를 받았고,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부정 근로나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기관은 6년간 국가근로 장학사업에 배제된다.

초등생 등하교 보조 여대생 상대
지속적 성관계 암시·성차별 발언
기관 신고 받고도 제때 조치 안 해

한국장학재단과 B 씨 등에 따르면 B 씨는 지난 1월 5일부터 2월 3일까지 A 시설에서 국가근로 장학생 신분으로 근무했다. 한국장학재단은 성적 등 일정 조건을 통과한 대학생을 장학생으로 선정해 연계 기관에서 일하는 대가로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A 시설은 사하구청이 복지재단 등에 위탁해 운영하는 청소년 대상 문화 시설이다. B 씨는 이곳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 차량 운전기사 2명을 도와 초등학생의 등·하원을 보조하는 일을 맡았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운전기사 2명으로부터 모두 성희롱과 성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B 씨가 장학재단에 제출한 녹취록을 들어보면 지난 1월 30일 운전기사 C 씨는 외국인과 성관계를 암시하는 발언으로 성추행을 했다. 또 다른 운전기사 D 씨는 초등학생이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여자는 공부하지 말고 시집가서 애를 낳아야 한다’ ‘요즘 여자들은 일한다고 애를 안 낳아서 문제다’는 성차별적인 말을 지속적으로 반복했다는 게 B 씨의 설명이다.

B 씨는 “해당 기관에 이 사실을 알렸지만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도리어 피해자인 내가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 시설은 물의를 일으킨 직원을 한 달 넘게 초등학생 차량 운전을 하도록 방치했다. 성희롱 신고가 들어왔지만 증거가 없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게 이들의 해명이다. 해당 운전기사들은 계약직으로, A 시설은 지난달 이들과 계약을 종료했다.

A 시설 관계자는 “근로장학생이 성희롱 사실을 알렸을 때 노무사와 논의해 신고도 고려했다. 그러나 당사자가 이를 부인했고 녹취 등 증거가 없는 상태였다”면서 “피해 학생이 녹취록을 전해줬다면 더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응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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