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행위 막자” 울산시 인권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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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소속 기관 사건 조사

울산 지자체와 소속 기관에서 발생하는 시민의 인권 침해와 차별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구제책을 제시하는 인권센터가 4일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울산시는 이날 오후 2시 남구 와이에이치(YH)타워 7층 인권담당관실에서 인권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울산시 인권센터는 시정 기관 관련 성희롱, 부당한 지시, 폭언,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신체조건, 학력, 병력 등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인권구제 전담 기구다. 시민 인권 침해 사례 상담, 인권 침해 접수·조사, 시민 인권교육, 인권 실태 조사와 인권 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을 담당한다.

인권 침해 신고 대상은 울산시와 소속 행정기관, 구·군, 출자·출연기관, 시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등이다. 해당 기관에서 인권 침해 또는 차별 행위를 당했거나 이를 알았다면 누구나 인권센터에 상담이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간 기업이나 단체 등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차별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맡는다. 상담과 신고는 울산시 누리집, 직접 방문, 전화, 우편, 전자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 접수 사항은 조사, 심의를 거쳐 3개월 안에 처리한다.

권승혁 기자 gsh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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